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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옵티머스 펀드 투자원금 전액 반환 결정
금감원, 옵티머스 펀드 투자원금 전액 반환 결정
  • 신만호 선임기자
  • 승인 2021.04.08 15: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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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에 의한 계약취소’에 해당
공공기관 확정매출채권에 투자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

[이코노미21 신만호 선임기자] 금융감독원은 옵티머스 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최대 판매사인 NH투자증권에게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하라고 결정했다. 금감원은 이번 결정으로 일반투자자 기준 약 3000억원의 투자원금이 반환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5일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3월25일) 이후 처음으로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NH증권이 판매한 옵티머스펀드 관련 분쟁조정 신청 2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민법 제109조)’라고 결정했다.

금감원은 옵티머스 펀드가 투자자와의 계약체결 시점에 ‘공공기관 확정매출채권’에 투자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옵티머스 펀드는 실제로 공공기관 확정매출 채권에 투자한 바 없다.

‘공공기관 확정매출채권’은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용역)에 대해 공사(용역)업체가 보유한 6~9개월 만기의 확정매출채권을 의미한다.

금감원은 NH증권이 자산운용사가 작성한 투자제안서나 자체 제작한 상품숙지자료 등에서 ‘공공기관 확정매출채권에 95%이상 투자한다’고 설명함으로써 투자자의 착오를 유발한 것이라고 인정했다.

또한 금감원은 신청인(일반투자자)이 공공기관 확정매출채권 투자가 가능한지 여부까지 주의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투자자에게 중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분조위의 조정안은 신청인과 NH증권이 조정안 접수 후 20일 이내에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된다. 그러나 NH증권은 ‘분조위의 이번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이사회 결의사항이라 조정안 수용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이다. 이사회에서 이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소송으로 이어져 투자자가 투자금을 돌려받는데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 [이코노미21]

사진=금융감독원
사진=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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