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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술산업법’ 개정안 12일 공포…환경책임투자 제도화 시작
‘환경기술산업법’ 개정안 12일 공포…환경책임투자 제도화 시작
  • 김창섭 뉴미디어본부장
  • 승인 2021.04.08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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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부터 환경정보공개 대상 기업 확대
‘ESG’ 중 환경성과 평가 위한 가이드라인 상반기 중 마련

[이코노미21 김창섭 본부장] 환경부는 8일 환경책임투자, 새활용 산업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개정안’을 12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2050 탄소중립 이행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2022년부터 자산 총액 기준으로 일정 규모 이상 기업이 환경정보공개 대상에 포함된다. 현재는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대상업체 등 환경영향이 큰 기업, 기관 만 환경정보 공개대상에 포함돼 있다. 중앙행정기관, 배출권 할당 대상업체, 녹색기업 등 1686개 기관과 기업이 지정돼 있으며 대상 기업들은 에너지 사용량 등 최대 27개 항목을 공개해야 한다.

환경부는 개정안 시행으로 녹색 분류체계를 마련할 수 있으며 기업의 환경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표준 평가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을 환경책임투자 정책 지원 전담기관으로 지정해 환경성 평가와 관련 정보 수집, 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환경산업의 정의에 새활용산업 등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새활용산업의 육성·지원을 위한 체계적인 정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환경신기술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환경신기술 인증 유효기간을 기존 5년에서 8년으로 연장하고 녹색환경지원센터 사업범위에 환경 관련 인허가 등에 대한 기술 자문을 추가했다.

환경부는 한국형 녹색 분류체계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유럽연합(EU) 등 해외사례를 고려해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녹색 분류체계를 올해 상반기 중에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중 환경성과 평가와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상반기 중으로 마련하고 하반기에는 시범사업까지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환경‧사회‧지배구조(ESG)’는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요소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기존 재무정보 중심의 경영, 투자 평가에서 환경, 사회 등 비재무적 정보 요소를 추가적으로 고려한다는 의미이다. 과거에는 윤리경영, 지속가능경영 등 S‧G가 중심이었으나 최근에는 기후‧환경 위기 대응이 부각되면서 E(환경)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김동구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이번 환경책임투자 제도화를 시작으로 환경부가 환경‧사회‧지배구조(ESG)’에서 환경분야를 선도하도록 하겠다”면서 “환경분야에서 체계적인 환경책임투자 기반을 마련해 녹색산업의 활성화뿐만 아니라 탄소중립을 앞당기는데 기여할 계획”라고 밝혔다. [이코노미21]

2022년부터 자산 총액 기준으로 일정 규모 이상 기업은 환경정보공개 대상에 포함된다. 풍력발전소 모습. 사진=이코노미21
2022년부터 자산 총액 기준으로 일정 규모 이상 기업은 환경정보공개 대상에 포함된다. 풍력발전소 모습. 사진=이코노미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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