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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지에스리테일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에 과징금
공정위, 지에스리테일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에 과징금
  • 김창섭 뉴미디어본부장
  • 승인 2021.04.14 16: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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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업체들 부당한 요구에도 지속적 거래위해 이의제기 못해
기업형 수퍼마켓 업계에 최대 과징금 부과돼

[이코노미21 김창섭 본부장] 공정거래위원회는 GS슈퍼(GS The FRESH)를 운영하는 지에스리테일의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3억9천7백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가 밝힌 지에스리테일의 법 위반행위는 한두가지가 아니다.

지에스리테일은 2015년 5월부터 2018년 5월까지 다수의 납품업자를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없이 경제적 이익 수취 △부당한 납품업체 직원 파견근무 요구 △부당 반품 △ 판매장려금 수취 △ 판매 촉진비용 수취 △계약서면 지연교부 등의 위반 행위를 저질렀다.

지에스리테일은 2016년 1월부터 2018년 5월까지 한우납품업자들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발주장려금 명목으로 월 매입액의 5%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총 38억8천5백만원을 수취했다.

또한 지에스리테일은 2015년 5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점포를 신규 오픈 또는 리뉴얼하면서 46개 납품업체 직원 1073명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했다.

뿐만아니라 지에스리테일은 2016년 8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직매입거래 관계에 있는 128개 납품업자와 약정없이 총 113만1505개(매입금액 약 56억원)의 상품을 반품했다. 같은 기간 동안 137개 납품업자로부터 객관적 근거자료 없이 총 140만6689개(매입금액 약 32억원)의 상품을 자발적 반품으로 처리했다.

또한 지에스리테일은 2016년 1월부터 2018년 4월까지 146개 납품업자로부터 총 353억원의 판매장려금을 수취했다.

그러나 납품업자들은 이런 부당한 요구에도 지속적인 거래를 위해 지에스리테일에게 이의제기를 할 수 없었다.

이번 사건은 기업형 수퍼마켓 업계에 최대 과징금이 부과된 건으로 대규모 유통업자가 납품받은 상품을 자신의 편의대로 반품하고, 기본장려금을 수취하며, 약정하지 않고 판매장려금을 수령하거나 납품업자 종업원을 사용하는 등 ‘대규모유통업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를 다수 위반한 것이다.

공정위는 “이후에도 지에스리테일이 업무프로세스를 개선하고 납품업자와의 공정거래를 위해 노력하는지 여부 등을 점검해 동일한 법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코노미21]

사진=공정위
사진=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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