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8 23:01 (목)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 거래 불법행위 244건 적발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 거래 불법행위 244건 적발
  • 김창섭 뉴미디어본부장
  • 승인 2021.04.19 15: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획단, 부동산 거래통향분석, 조사 및 불법행위 단속 전담 조직
이상 과열조짐 보인 전국 15개 주요 지역 대상으로 기획조사 이뤄져
탈세 의심 건 국세청, 대출규정 위반 의심 건 금융위‧금감원에 통보

[이코노미21 김창섭 본부장]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은 지방 주요 과열지역에서 다운계약, 탈세 등 불법행위 244건을 확인했다.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은 20일 창원, 천안 등 주요 부동산 과열지역에 대한 실거래 기획조사 결과 이같이 발표했다.

지난 7일 출범한 기획단은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목표로 부동산 거래동향분석, 조사 및 불법행위 단속을 전담하는 조직이다.

국토부는 2020년 2월20일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을 임시조직 형태로 설치해 실거래 신고내용 조사 및 범죄행위 수사를 수행했으나 다양한 유형의 부동산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실효적 대응을 위해 기획단으로 정규조직화해 인력, 전문성 및 시장분석기능을 강화했다.

이번에 발표한 기획조사는 비규제지역을 중심으로 외지인의 세금회피 목적 저가주택(공시가 1억원 이하) 매수가 급증하는 등 이상 과열조짐이 확산되면서 실수요자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창원, 천안, 전주, 울산, 광주 등 15개 주요 지역을 대상으로 2020년 12월부터 약 3개월 간 이루어졌다.

기획단은 과열지역에 신고된 총 2만5455건의 거래를 분석해 외지인이 최근 6개월 내 3회 이상의 주택을 매수한 거래 794건, 미성년자의 주택 매수 14건 등 이상거래 1228건을 확인해 조사에 착수했다.

기획단은 부동산 거래신고 시 제출한 신고서와 자금조달계획서 및 자금조달 출처 등을 정밀 검토했다. 그 결과 탈세 의심 58건,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의심 162건 등 총 244건의 불법 의심사례를 확인했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 동일 법인이 다수의 아파트를 단기간 다운계약을 통해 집중 매입한 사례를 포함해 계약일·거래가격 등 허위신고 25건, 외지인이 법인 명의를 이용해 저가주택 다수를 매입한 사례 6건 등 법인을 이용한 편법·불법행위 73건을 적발했다.

기획단은 탈세 의심 건은 국세청, 대출규정 위반 의심 건은 금융위원회과 금융감독원에 각각 통보해 탈세혐의 분석(필요시세무조사) 및 금융회사 점검·대출금 회수 등이 이뤄지도록 조치했다.

또한 계약일·가격 허위신고 등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의심 건은 지자체에 통보해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으며 명의신탁 등 범죄행위 의심 건은 경찰청에 수사의뢰할 예정이다.

현재 기획단은 시세 조작 목적으로 신고가 허위신고 후 취소한 소위실거래가 띄우기’ 의심사례에 대한 기획조사를 2월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자전거래’ 등 범죄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관할 경찰청에 수사의뢰할 계획이다. [이코노미21]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은 지방 주요 과열지역에서 다운계약, 탈세 등 불법행위 244건을 확인했다. 사진=이코노미21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은 지방 주요 과열지역에서 다운계약, 탈세 등 불법행위 244건을 확인했다. 사진=이코노미21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