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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비율 상향…‘10% 이내’→‘25% 이내’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비율 상향…‘10% 이내’→‘25% 이내’
  • 임호균 기자
  • 승인 2021.04.19 16: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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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21일부터 시행
의무비율 상한 9년 만에 조정
중소 신재생 발전사업들의 안정적 사업추진에 긍정적 영향

[이코노미21 임호균 기자] 오는 10월부터 발전사업자의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비율이 현행 ‘10% 이내’에서 ‘25% 이내’로 상향 조정된다. 의무공급비율이 상향됨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더욱 활성화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4일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20일 공포 후 6개월 뒤인 오는 10월2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은 2012년 도입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에서 정한 의무비율 상한(10%)을 9년 만에 상향 조정한 것이다. RPS는 총 발전량의 일정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토록 의무화한 제도로 전력생산에서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정부는 RPS 의무비율 현실화로 ‘신재생에너지 의무발전인증서(REC)’의 수급여건을 개선하고 가격안정화를 통해 중소 신재생 발전사업자들의 안정적 사업추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의무발전인증서’(REC)는 정부가 발전 설비 용량이 500메가와트(㎿) 이상인 발전사업자에게 의무적으로 발급하는 인증서다. 대상 사업자는 한국수력원자력을 비롯한 6개 자회사와 지역난방공사, 포스코파워, 지에스이피에스(GS EPS) 등으로 신재생에너지를 의무적으로 발전해야 한다.

산업부는 ‘9차 전력수급계획 및 5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20년 12월)에서 설정한 연도별 RPS 의무비율을 도출하고 하반기 중으로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코노미21]

오는 10월부터 발전사업자의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비율이 현행 ‘10% 이내’에서 ‘25% 이내’로 상향 조정된다. 사진=이코노미21
오는 10월부터 발전사업자의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비율이 현행 ‘10% 이내’에서 ‘25% 이내’로 상향 조정된다. 사진=이코노미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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