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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방지법’ 정무위 통과…법 적용 대상자 187만명
‘이해충돌방지법’ 정무위 통과…법 적용 대상자 187만명
  • 신만호 선임기자
  • 승인 2021.04.22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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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발의 후 8년만에 상임위 통과…29일 본회의 의결
사적이해관계 신고 대상‧범위, 공직자 본인‧배우자+민법상 가족
부동산 신고 대상자, 공직자 본인과 직계존비속

[이코노미21 신만호 선임기자] 직무와 관련 사적 이해관계를 신고하고 회피할 수 있도록 하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통과됐다.

국회 정무위는 22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법안이 발의된 지 8년 만에 상임위에서 통과됐다. 이해충돌방지법이 늦게나마 통과된 것은 LH 사태로 여론이 들끊자 여야가 법안 처리에 적극 나서면서다.

이해충돌방지법의 주요 내용은 △직무 관련자에 대한 사적 이해관계 신고와 회피, 이해관계자 기피 의무 부여 △고위공직자 임용 전 3년간 민간부분 업무활동 내역 제출 및 공개 △취득이익 몰수 및 추징 △공직자 직무 관련 외부활동 제한 △직무상 미공개정보로 재산상 이익 취득 금지 규정 등이다.

심사 과정에서 내용이 바뀐 것도 있다. 정부 원안에서 ‘비밀정보’라는 표현을 ‘직무상 미공개정보’로 개념을 확대했다. 또한 퇴직 후 3년 동안 규정을 적용해 업무상 취득한 미공개 정보를 활용할 수 없게 했다.

사적이해관계 신고 대상과 범위도 분명히 했다. 신고 대상과 범위는 공직자 본인과 배우자뿐 아니라 민법상 가족 개념으로 결정했다. 가족 채용 제한 대상은 공공기관을 포함해 산하기관과 산하기관이 투자한 자회사까지 확대했다. 수의계약 체결 제한도 동일하다.

LH 사태로 관심을 모은 부동산 신고 대상은 공직자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으로 정했다. 또한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는 공공기관 임직원이 관련 토지, 부동산을 보유하거나 매입했을 때는 14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조항을 만들었다.

이해충돌방지법이 국회에서 최종 통과되면 법 적용 대상자는 187만명에 달한다. 공무원 전원과 1227개 공직유관단체, 340개 지정 공공기관 임직원 전체가 포함된다. 이들의 직계자족까지 포함하면 최소 500만명 이상이 영향을 받게 된다.

이해충돌방지법은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의 체계 자구 심사를 거쳐 29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이코노미21]

사진=MBC 화면 캡쳐
사진=MBC 화면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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