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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추가 납부 여부 확인하세요”
“건강보험 추가 납부 여부 확인하세요”
  • 김창섭 뉴미디어본부장
  • 승인 2021.04.23 15: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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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 중 882만명, 1인당 평균 16만3천원 추가 납부
코로나19 상황 고려해 분할납부 기존 5회에서 10회로 확대

[이코노미21 김창섭 본부장] 건강보험 가입자 중 보수가 줄어든 364만명은 1인당 평균 10만 천원을 돌려받고, 보수가 늘어난 882만명은 1인당 평균 16만3천원을 추가 납부해야 한다. 다만 보수에 변동이 없는 272만명은 정산시 그대로 유지된다.

추가 정산보험료를 납부하게 된 가입자 882만명은 전년도 보수가 상승함에 따라 산정된 보험료 차액만큼 올해 연말정산을 통해 납부하게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직장가입자의 2020년 보수 변동 분 반영에 따른 보험료 정산금액을 확정하고 16일 사업장에 통보했다.

가입자(1518만명)의 2020년도 총 정산금액은 2조1495억원으로 전년 대비 6.0%p 정도 증가했으며, 1인당 평균정산보험료는 14만1512원으로 전년(13만5664원) 대비 약 4.3%p(5848원) 증가했다.

특히 올해 연말정산 추가 납부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분할납부를 기존 5회에서 10회로 확대해 가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추가납부액이 당월(4월분)에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 이상일 때 5회 분할 납부가 가능했으나, 올해는 추가납부액이 4월 보험료(당월납부액) 미만이더라도 별도 신청 없이 10회 분할납부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일시납부 또는 분할횟수 변경을 원하는 가입자는 사용자 신청(5월 10일까지)에 의해 10회 이내에서 원하는 횟수로 분할납부 또는 일시납부가 가능하다. 다만 21년 가입자부담금 기준 하한액(9570원) 미만 납부자는 분할납부 대상에서 제외된다.

건보공단은 “임금 인상이나 호봉 승급 등 보수에 변동이 생길 때 사업장에서 가입자 보수변경 사항을 즉시 신고해야 정산보험료를 줄일 수 있다”고 강조하며 “연말정산은 실제 보수에 따라 전년도에 냈어야 되는 금액을 납부하는 것으로 보험료가 오르는 것이 아니며 성과급 등 예상치 못한 보수 발생 등으로 인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코노미21]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직장가입자의 2020년 보수 변동 분 반영에 따른 보험료 정산금액을 확정하고 16일 사업장에 통보했다. 사진=이코노미21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직장가입자의 2020년 보수 변동 분 반영에 따른 보험료 정산금액을 확정하고 16일 사업장에 통보했다. 사진=이코노미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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