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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사정 어려우면 학자금 의무상환 유예 신청하세요
경제 사정 어려우면 학자금 의무상환 유예 신청하세요
  • 신만호 선임기자
  • 승인 2021.04.26 16: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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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상환액 납부 2년간 유예
2회 분할납부도 가능

[이코노미21 신만호 선임기자] 학자금 대출자 중 2020년에 소득이 있었으나 실직 등으로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진 경우 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상환유예를 신청하면 의무상환액 납부를 2년간 유예해 준다.

국세청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자 가운데 지난해 근로소득으로 인해 상환의무가 발생한 20만명에게 2020년 귀속 의무상환액을 산정해 통지했다. 올해 처음 의무상환 대상이 된 대출자는 약 6만5천명이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제도는 대학생에게 등록금 전액과 생활비를 대출해 주고 원리금은 소득이 발생한 후 소득수준에 따라 상환하도록 하는 제도다.

대출자는 각자 사정에 맞는 방법으로 통지 받은 의무상환액을 납부할 수 있다.

국세청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출자가 상환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의무상환액 납부를 2년간 유예하고 있다.

직장에 다니는 경우 회사가 급여 지급 시 의무상환액의 1/12씩을 매월 원천공제하는 방식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원천공제기간은 7월1일부터 2022년6월30일까지다.

대출자가 원천공제를 원하지 않으면 의무상환액을 일시에 납부하거나 2회로 나눠 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천공제기간이 시작되기 전인 6월3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다만 국세청이 6월초 회사에 원천공제를 통지하므로 이를 원하지 않은 경우 5월3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2회로 나눠 납부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50%를 11월3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직장에 다니지 않는 대출자의 경우에는 통지받은 의무상환액을 2022년6월30일까지 직접 납부해야 한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제도의 대출 및 자발적 상환은 한국장학재단에서 담당하고 소득에 따른 의무적 상환은 국세청에서 담당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이코노미21]

국세청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출자가 상환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의무상환액 납부를 2년간 유예하고 있다. 출처=국세청
국세청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출자가 상환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의무상환액 납부를 2년간 유예하고 있다. 출처=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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