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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적, 10~20대 저연령대의 보험사기 증가
조직적, 10~20대 저연령대의 보험사기 증가
  • 신만호 선임기자
  • 승인 2021.04.27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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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 8986억원
적발금액 증가폭 전년대비 8.4%p 감소
보험사기 유형은 사고내용 과장, 고의사고, 과장청구 순

[이코노미21 신만호 선임기자] 2020년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8986억원, 적발인원은 9만8826명으로 전년대비 각각 2.0%(117억원), 6.8%(6288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27일 보험사기 금액과 인원은 증가했지만 적발금액의 증가폭은 전년대비 8.4%p 감소해 개선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발표했다.

또한 보험사기 대상이 될 수 있는 사고보험금 규모는 최근 3년간 평균 10% 이상 증가했으며, 사고험금 대비 적발비중은 1.5%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밝혔다.

보험사기 유형별로는 사고내용 과장이 5914억원(65.8%), 고의사고 1385억원(15.4%), 병원 및 정비업체 등의 과장청구 878억원(9.8%) 순으로 나타났다.

보험사고를 부풀리는 사고내용 과장 또는 허위입원은 전년보다 감소한 반면 자동차 고의충돌 등 고의로 사고를 유발하는 경우와 병원 및 정비업소의 보험금 과장청구는 전년보다 증가했다.

최근에는 보험상품의 보장내용에 따라 브로커 등과 결탁해 불필요한 치료를 받고 이를 부풀려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보험금 편취 목적으로 과다한 보험가입 후 보험사고를 조작하는 적극적 형태의 보험사기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유관기관과의 공조 및 백내장 수술 등 보험금 지급이 급증하는 분야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는 등 새로운 유형의 보험사기에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보험사기의 경우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시행(2016년 9월)에 따른 조사 강화 등의 영향으로 다소 개선추세에 있으나 조직적 보험사기나 10~20대 저연령 층의 보험사기는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금감원은 보험회사의 업무단계별로 보험사기 유발요인을 사전에 통제하는 ‘보험사기예방 모범규준’을 마련해 보험사기 예방 및 소비자 권익침해 방지를 유도하는 한편 자동차 고의충돌 등 보험사기로 보험료가 할증된 1305명에 대해 할증보험료 4억800만원을 환급할 예정이다. 또한 보험요율을 정상화해 소비자 피해 구제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브로커 등의 유혹에 의해 허위진단, 자동차 고의사고 등에 가담하는 경우 보험사기에 연루될 수 있으며, 자동차 사고 시 사고와 무관한 부분을 수리하거나, 통증 정도를 과장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도 보험사기에 해당될 수 있다”면서 “보험사기를 제안 받거나 보험사기 의심사례를 알게 된 경우 금감원에 적극 제보할 것”을 당부했다. [이코노미21]

출처=금감원
출처=금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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