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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시장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확대…포상금 기준 완화
주식시장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확대…포상금 기준 완화
  • 김창섭 뉴미디어본부장
  • 승인 2021.04.27 16: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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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식리딩방 신고 포상금 확대 지급
1억 과징금 대상 신고시 포상금 현행 1500만원→2000만원
불공정거래 신고시 종목, 행위자, 일시 등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이코노미21 김창섭 본부장] 앞으로 자본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신고할 경우 포상금이 지금보다 늘어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검찰은 27일 ‘제3차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조심협)’를 열고 오는 3분기까지 관련 규정을 개정해 자본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 신고에 대한 포상금 산정기준을 상향하기로 했다. 신고·포상제도를 개편해 신고유인을 높이고 적발을 강화하겠다는 뜻이다.

개정안은 현재 기준금액이 벌률 한도액인 20억원에 가까운 최상위 등급을 제외한 나머지 등급의 포상금을 늘리는 내용이다. 특히 개정안은 과징금 조치 금액에 따른 포상금 판단기준을 완화해 포상금을 더 많이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표=금융위원회 제공
표=금융위원회 제공

만약 1억원 과징금을 부과받는 불법사실을 신고한다면 현재에는 8등급의 포상사실에 해당돼 1500만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기준을 한단계 상향해 7등급으로 올려 2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것이다.

특히 최근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는 주식 리딩방 관련 불공정거래 신고에 대해서는 규정개정 전이라고 포상금을 확대 지급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불공정거래 신고를 할 때는 불공정거래 종목, 행위자, 일시, 방법, 관련 점포 등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며 “신고를 통해 조치가 이뤄지더라도 신고의 구체성이 부족하거나 실제 적발내용과 일치 정도가 낮을 경우 포상금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코노미21]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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