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에 대한 조치없이 60여만명 이용자의 카카오톡 대화 문장 이용
개인정보위, “이용자 로그인만으로 신규서비스 개발 목적 이용에 동의했다고 볼 수 없어”
[이코노미21 임호균 기자] 챗봇 ‘이루다’의 개발사인 ㈜스캐터랩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총 1억 330만원의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이는 AI 기술기업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해 제재한 첫 사례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8일 제7회 전체회의를 열고 스캐터랩에 대해 ’이루다‘ 관련 사항 포함 총 8가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해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조치를 명령했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스캐터랩은 2020년 2월부터 2021년 1월까지 자사의 앱서비스인 ‘텍스트앳’과 ‘연애의 과학’에서 수집한 카카오톡 대화를 ‘이루다’의 AI 개발과 운영에 이용했다.
스캐터랩은 ‘이루다’ AI 모델의 개발을 위한 알고리즘 학습 과정에서 카카오톡 대화에 포함된 이름, 휴대전화번호, 주소 등의 개인정보에 대해 아무런 조치없이 약 60만명에 달하는 이용자의 카카오톡 대화 문장 94억여 건을 이용했다.
또한 ‘이루다’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20대 여성의 카카오톡 대화문장 약 1억 건을 응답 DB로 구축하고 ‘이루다’가 이 문장을 선택해 대화할 수 있도록 운영했다.
개인정보위는 △이용자가 로그인한 것만으로는 ’신규서비스 개발‘ 목적의 이용에 동의했다고 볼 수 없다 △‘신규서비스 개발’이라는 기재만으로 이용자가 ‘이루다’ 개발과 운영에 카카오톡 대화가 이용될 것이라 예상하기 어렵다 △이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 등의 이유로 스캐터랩이 ‘이용자의 개인정보’ 목적을 벗어나 이용한 것이라 판단했다.
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이루다 사건은 전문가들조차 의견이 일치되지 않아 격렬한 논쟁이 있었고 매우 신중한 검토를 거쳐 결정했다”면서 “이번 사건은 기업이 특정 서비스에서 수집한 정보를 다른 서비스에 무분별하게 이용하는 것에 제동을 걸고 개인정보 처리시 정보주체가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윤 위원장은 “이번 처분 결과가 AI 기술 기업이 개인정보를 이용할 때 올바른 개인정보 처리방향을 제시하고 기업이 스스로 관리, 감독을 강화해 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코노미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