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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팡 총수에 이사회 의장 아닌 법인 지정…국내 첫 사례
공정위, 쿠팡 총수에 이사회 의장 아닌 법인 지정…국내 첫 사례
  • 김창섭 뉴미디어본부장
  • 승인 2021.04.29 14: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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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5월1일부터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돼
경실련 등 김범석 의장을 동일인(총수)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해
법인이 총수로 지정되면 사익편취 규제 적용할 수 없어

[이코노미21 김창섭 본부장]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을 올해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에 신규지정하고 쿠팡의 동일인(총수)을 김범석 이사회 의장이 아닌 법인으로 지정했다.

공정위는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71개 기업집단(소속회사 2612개)을 5월1일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공정위는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4항’에 따라 매년 5월 1일까지 공시대상기업집단을 지정해 왔다.

관심을 모았던 쿠팡은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됐고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 비상장회사의 중요사항 공시, 기업현황 공개, 주식소유 현황 신고 등의 책임을 지게 된다.

공정위는 쿠팡의 동일인 지정에 대해 “그간의 사례, 현행제도의 미비점, 계열회사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쿠팡㈜을 동일인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쿠팡 창업자 김범석(미국인)이 미국법인 Coupang Inc를 통해 국내 쿠팡 계열회사를 지배하고 있음이 명백하지만 △기존 외국계 기업집단의 사례에서 국내 최상단회사를 동일인으로 판단해온 점 △현행 경제력집중 억제시책이 국내를 전제로 설계돼 있어 외국인 동일인을 규제하기에 미비한 부분(동일인 관련자의 범위, 형사제재 문제 등)이 있는 점 △개인 김범석을 동일인으로 판단하든 쿠팡㈜을 동일인으로 판단하든 현재로서는 계열회사 범위에 변화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전부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김범석 의장을 쿠팡의 동일인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김 의장이 미국 국적을 가진 외국인이라서 동일인으로 지정하지 않는다면 ‘공정거래법 제23조의 2(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 적용이 불가능해 진다”는 것이다.

김 의장이 사익편취 규제 적용에서 벗어나면 개인회사를 만들어 쿠팡으로부터 일감을 몰아 받아도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지 않게 된다는 주장이다.

이런 우려에 대해 김재신 공정위 부위원장은 29일 ‘2021년도 대기업집단 지정결과’ 브리핑에서 “쿠팡이 제출한 자료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현 시점에 김 의장 개인이나 친족이 가진 국내회사는 전혀 없다”면서 “쿠팡을 지정하든 개인 김범석을 지정하든 계열사 범위에 전혀 변화가 없고 사익편취 규제행위도 지금 시점에선 발생가능성이 없다”고 밝혔다.

다만 김 부위원장은 “아마존코리아나 페이스북코리아가 (자산규모) 5조원이 넘었다면 지배자는 각각 제프 베조스, 마크 저커버그가 분명할 것”이라며 “다만 이 둘을 공정거래법상 동일인으로 지정해 국내법상 의무를 부여하고 위반시 형사제재 대상으로 지정할지는 다른 문제”라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외국인이 국내에 친족이 있을지, 동일인 지정의 실익, 법 집행 실효성 차원에서 문제가 만만치 않다”고 인정하면서 “한국계 외국인이 국내 기업집단을 형성한 사례가 처음이고 국내 친족이 있는 것도 처음 등장한 사례라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할지를 검토하고 그 결과에 따라 운영하겠다”고 설명했다.[이코노미21]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을 올해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에 신규지정하고 쿠팡의 동일인(총수)을 김범석 이사회 의장이 아닌 법인으로 지정했다. 쿠팡 배송센터 모습. 사진=쿠팡 홈페이지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을 올해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에 신규지정하고 쿠팡의 동일인(총수)을 김범석 이사회 의장이 아닌 법인으로 지정했다. 쿠팡 배송센터 모습. 사진=쿠팡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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