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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러시아 어획할당량 총 4만1260톤 타결…명태 2만8400톤
한‧러시아 어획할당량 총 4만1260톤 타결…명태 2만8400톤
  • 임호균 기자
  • 승인 2021.04.30 22: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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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획할당량 결정하고 입어료는 동결하기로
우리 원양어선 5월부터 러시아 수역에서 명태‧대구 등 조업 시작

[이코노미21 임호균 기자] 우리나라 원양어선이 러시아 배타적경제수역(EEZ) 내에서 명태, 대구, 꽁치, 오징어 등을 조업할 수 있는 올해 어획할당량이 총 41260톤으로 타결됐다. 이 가운데 명태는 28400, 대구는 5050톤이다. 나머지는 꽁치 3000, 오징어 4000, 기타 810톤 순이다.

해양수산부는 “27일부터 29일까지 열린 30차 한러 어업위원회에서 우리 업계가 요구한 어획할당량을 결정하고 입어료는 동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상 타결로 우리 원양어선은 5월부터 러시아 수역에서 명태대구 등 조업을 시작하게 된다. 러시아 수역에서 조업예정인 우리나라 어선은 명태 3, 대구 2, 꽁치 10, 오징어 60척 등 4개 업종 75척이다.

리 원양 업계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조업실적이 떨어질 가능성을 고려해 올해 어획할당량을 소비가 가능한 수준으로 축소해 쿼터를 요청했다.

명태의 입어료(375달러/)3년 연속 동결됐으며 7종의 입어료도 동결됐다.

러시아 측은 명태 조업선에 러시아어 통역사가 승선할 것 오징어 조업선에 해상용 전자저울 비치 등을 요구했으나,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업계의 어려움을 고려해 이번에는 적용을 유예 또는 면제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또한 정부는 수석대표 간 면담을 통해 입어시기가 빠른 명태, 대구 조업선이 러시아 수역에 원활하게 입어할 수 있도록 러시아측 조업허가절차 단축을 요청했고 러시아측이 이를 받아들이며 조업허가장을 최대한 빨리 발급할 것을 약속했다.

김준석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러시아와 지속적으로 협력관계를 유지해 러시아 수역에 입어하는 우리 어업인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안정적으로 조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코노미21]

정부는 수석대표 간 면담을 통해 입어시기가 빠른 명태, 대구 조업선이 러시아 수역에 원활하게 입어할 수 있도록 러시아측 조업허가절차 단축을 요청했고 러시아측이 이를 받아들이며 조업허가장을 최대한 빨리 발급할 것을 약속했다. 사진=해양수산부
정부는 수석대표 간 면담을 통해 입어시기가 빠른 명태, 대구 조업선이 러시아 수역에 원활하게 입어할 수 있도록 러시아측 조업허가절차 단축을 요청했고 러시아측이 이를 받아들이며 조업허가장을 최대한 빨리 발급할 것을 약속했다. 사진=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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