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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수소충전소 건축면적 완화…수소충전소 확대 길 열려
복합수소충전소 건축면적 완화…수소충전소 확대 길 열려
  • 임호균 기자
  • 승인 2021.05.04 14: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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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개정안’, ‘생활숙박시설 건축기준’ 제정안 입법‧행정예고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거쳐 9월 또는 10월경 시행 예정
지식산업센터, 산업단지 내 기숙사 운영주체 일반 법인까지 확대

[이코노미21 임호균 기자] 복합수소충전소 건축면적이 완화돼 수소충전소 설치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주유소, LPG 충전소 등에서 복합수소충전소를 지을 때 지붕 끝부분에서(현행 1미터까지) 2m까지 건축면적에서 제외된다. 기존에는 주유소, LPG 충전소 등에서 수소충전소를 추가로 건축하려고 해도 ‘건폐율 최대한도 초과’ 규정으로 수소충천소를 추가로 건축할 수 없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개정안’ 및 ‘생활숙박시설 건축기준’ 제정안을 입법 및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건축법 하위법령 등 개정안의 입법 예고 기간은 2021년 5월4일부터 2021년 6월14일까지(행정예고는 ‘21.5.24.까지)이고 관계부처 협의와 규제,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9월이나 10월경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으로 공동주택 동간 거리가 실제 채광 및 조망환경을 고려해 개선되고 일반법인도 지식산업센터 기숙사 운영을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신규 생활숙박시설을 건축할 때 필요한 건축기준도 제정된다.

또한 낮은 건물이 전면에 있는 경우 후면의 높은 건물의 채광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아 낮은 건물의 0.5배 이상으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를 이격하도록 개선된다. 현재는 전면의 낮은 건물 높이의 0.5배 또는 후면의 높은 건물 높이의 0.4배 이상 중 큰 거리를 이격토록 돼 있어 주변 조망 등을 고려한 다양한 주동 계획에 제약이 있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사생활 보호, 화재확산 등을 고려해 건물 간 최소 이격거리(10m)는 유지해야 한다.

지식산업센터, 산업단지 내 기숙사 운영주체도 일반 법인까지 확대된다. 다만 이 경우 기업, 공장 등이 기숙사 운영사업자(일반법인)와 계약을 통해 주거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만 건축법 상 기숙사로 인정한다. 현행 건축법 상 기숙사는 기업, 공장만 운영할 수 있으나 소규모 기업들은 재정여건 상 기숙사 건축 및 운영이 어려웠던 점을 개선한 것이다.

생활숙박시설 건축기준 제정으로 신규로 건축되는 생활숙박시설은 숙박업 운영에 필요한 시설을 갖춰야 한다. 생활숙박시설은 건축물 용도가 숙박업을 영위하기 위한 숙박시설로 ‘공중위생관리법’ 상 기준 등 숙박시설 형태를 갖추도록 기준이 마련된다.

또한 1층에 위치한 아이돌봄센터, 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등 지원시설은 주택 층수에서 제외된다. 이를 통해 다세대주택 등 소규모 공동주택에도 다양한 주거지원시설이 설치 운영될 것으로 기대된다.

엄정희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은 “이번 ‘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아파트의 다양한 형태와 배치가 가능해져 조화로운 도시경관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지식산업센터, 산업단지 기숙사 운영주체 확대로 소규모 기업도 직원들에게 사무실과 가까운 곳에 주거공간을 제공할 수 있으며, 복합수소충전소 건축면적 완화를 통해 수소경제 활성화에도 기여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코노미21]

그림=국토부
그림=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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