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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과성 부족해도 백신 이상반응 중증 환자 1000만원 지원
인과성 부족해도 백신 이상반응 중증 환자 1000만원 지원
  • 임호균 기자
  • 승인 2021.05.10 17: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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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중증 이상반응 지원 강화해 안심하고 접종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17일부터 시행…시행일 전 접종자도 소급적용
지원 범위는 백신접종 후 발생한 진료비로 1인당 1000만원 한도

[이코노미21 임호균 기자] 정부는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했으나 인과성에 대한 근거자료가 부족해 보상에서 제외됐던 중증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사업을 한시적으로 신설한다.

정은경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장은 10일 브리핑을 통해 이번 제도를 통해 인과성 근거 부족으로 보상범위에 포함되지 못한 중증 이상반응 환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접종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중환자실 입원치료나 이에 준하는 중증 질병이 발생했으나 피해조사반, 피해보상전문위원회 심의 결과 인과성 인정을 위한 근거자료가 불충분해 피해보상에서 제외된 환자를 대상으로 한다.

대상자는 지원신청 서류를 갖춰 주소지에 상관없이 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

이번 지원 사업은 지자체 담당자 교육 등 준비기간을 거쳐 17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사업시행일 이전에 접종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할 계획이다.

지원 범위는 코로나19 백신접종 후 발생한 진료비로 1인당 1000만원 한도로 지원할 계획이다.

예방접종 국가보상제도 신청기준은 2021년 접종에 한해 기존 본인 부담금 30만원 이상에서 (30만원 미만까지 포함한) 전액으로 확대해서 적용하고, 보상범위를 중증에서 경증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한편 현재까지 신고된 이상반응 의심사례에 대한 주간 분석 결과를 보면 52일부터 8일까지 한 주간 이상반응 의심신고율은 0.1%였다. 여성이 0.8%, 남성이 0.4%로 여성에서 발생 비율이 높았으며 연령별로는 18세에서 29세가 3.6%로 가장 높았고 75세 이상 연령대에서는 0.2%로 가장 낮았다.

현재까지 총 11차례의 예방접종피해조사반 회의가 진행돼 사망사례 79, 중증사례 77건에 대해 심의한 결과 이상반응과 백신접종 간의 인과성이 인정된 사례는 2건이었다. [이코노미21]

지원 범위는 코로나19 백신접종 후 발생한 진료비로 1인당 1000만원 한도로 지원할 계획이다. 사진=질병청
지원 범위는 코로나19 백신접종 후 발생한 진료비로 1인당 1000만원 한도로 지원할 계획이다. 사진=질병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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