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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방지법’ 국무회의 의결…내년 5월 시행
‘이해충돌방지법’ 국무회의 의결…내년 5월 시행
  • 신만호 선임기자
  • 승인 2021.05.11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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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상 알게 된 정보로 사적 이익 취하는 것 금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안도 통과돼

[이코노미21 신만호 선임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사태를 계기로 속도를 내기 시작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 내년 5월부터 시행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제20회 국무회의에서 이해충돌방지법 공포안등 법률공포안 47건을 심의의결했다. 이해충돌방지법 등은 공포일로부터 1년 후인 내년 5월부터 시행된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와 국회의원들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이나 미공개 정보로 사적 이익을 취하는 것을 방지하는 내용으로 이뤄졌다. 법안은 지난달 298년 만에 국회에서 통과됐다.

임세은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최근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한국토지주택공사(LH) 비리사태가 입법의 계기가 됐다면서 이해충돌방지법은 전 공직사회에서 강력한 의지를 갖고 추진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고용 시 성차별과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구제절차를 정하고 여성의 육아휴직 사용 근거를 명시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안도 통과됐다. 이로써 직장 내 근로자의 평등한 기회와 직장 내 성차별, 성희롱에 대한 구제절차를 정하고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필수노동자의 보호대책 마련을 위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공포안과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의 행정조사를 거부하는 아동학대자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 조정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안'은 재난 등의 상황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의료·돌봄·물류·교통 등 필수업무와 그 종사자의 범위를 지정하고 보호대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 내용이다.

이밖에도 동물 진료 분류체계를 표준화하고 진료비 고지를 의무화한 '수의사법 일부 개정법률안', 후계 농어업인과 청년 농어업인의 정의를 구체화하고 재원조달 방안 등 어업 기본계획 내용을 정한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등도 의결됐다. [이코노미21]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제20회 국무회의에서 ‘이해충돌방지법 공포안’ 등 법률공포안 47건을 심의‧의결했다. 이해충돌방지법 등은 공포일로부터 1년 후인 내년 5월부터 시행된다. 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제20회 국무회의에서 ‘이해충돌방지법 공포안’ 등 법률공포안 47건을 심의‧의결했다. 이해충돌방지법 등은 공포일로부터 1년 후인 내년 5월부터 시행된다. 사진=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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