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서 9월까지 접수…착한프랜차이즈 확인서 12월 중 발급
[이코노미21 김창섭 본부장] 앞으로 최근 1년 동안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업체는 ‘착한 프랜차이즈’ 인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착한 프랜차이즈사업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착한프랜차이즈’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코로나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맹점주들에게 로열티 인하 등을 지원하면 ‘착한프랜차이즈’ 확인서를 발급해 주고 정책금리 인하 등 혜택을 주는 사업이다.
그러나 법 위반 이력이 있는 업체에게도 착한프랜차이즈 확인서가 발급됨으로써 사회 통념상 ‘착하다’고 보기 힘든 가맹본부에게 확인서가 발급되는 것이 문제로 지적됐었다.
이번 개편안에는 인증에 대한 결격 사유를 추가해 최근 1년간 법 위반 이력이 있는 사업자는 착한프랜차이즈에 지원할 수 없도록 했다.
한편 기존 요건에 따라 자금지원을 한 사업자 이외에 상생협력을 모범적으로 한 사업자도 착한프랜차이즈에 선정될 수 있도록 요건을 확대했다.
기존에는 가맹점 로열티 인하 등 요건만 충족하면 착한 프랜차이즈 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신청서를 내고 심사를 받아야 한다.
선정을 희망하는 가맹본부는 사업공고(6월) 후 올해 실적을 바탕으로 9월까지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확인서는 올해 12월 중 발급된다.
프랜차이즈 가맹본부(270개)는 지난해 착한프랜차이즈에 참여하면서 약 3만7천개 가맹점주에게 총 260억원을 지원했다. 또한 가맹본부도 대출·신용보증에 대해 최대 0.6% 또는 보증료율 0.2%(총 533억6천억원)의 금리인하 혜택을 받았다.
공정위는 “착한프랜차이즈 개편 및 지속 추진을 계기로 전국 5602개 가맹본부가 26만 가맹점주를 지원하는 상생 지속을 기대한다”면서 “심사를 강화해 착한 프랜차이즈 사업의 신뢰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며 최대한 많은 가맹본부와 점주가 혜택을 받도록 제도를 널리 홍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코노미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