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18 16:42 (월)
가맹업법 위반하면 ‘착한 프랜차이즈’ 인증 못 받는다
가맹업법 위반하면 ‘착한 프랜차이즈’ 인증 못 받는다
  • 김창섭 뉴미디어본부장
  • 승인 2021.05.13 12: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프랜차이즈 본부가 가맹점주 지원하면 금리 등 혜택 부여
신청서 9월까지 접수…착한프랜차이즈 확인서 12월 중 발급

[이코노미21 김창섭 본부장] 앞으로 최근 1년 동안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업체는 착한 프랜차이즈인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착한 프랜차이사업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착한프랜차이즈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코로나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맹점주들에게 로열티 인하 등을 지원하면 착한프랜차이즈 확인서를 발급해 주고 정책금리 인하 등 혜택을 주는 사업이다.

그러나 법 위반 이력이 있는 업체에게도 착한프랜차이즈 확인서가 발급됨으로써 사회 통념상 착하다고 보기 힘든 가맹본부에게 확인서가 발급되는 것이 문제로 지적됐었다.

이번 개편안에는 인증에 대한 결격 사유를 추가해 최근 1년간 법 위반 이력이 있는 사업자는 착한프랜차이즈에 지원할 수 없도록 했다.

한편 기존 요건에 따라 자금지원을 한 사업자 이외에 상생협력을 모범적으로 한 사업자도 착한프랜차이즈에 선정될 수 있도록 요건을 확대했다.

기존에는 가맹점 로열티 인하 등 요건만 충족하면 착한 프랜차이즈 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신청서를 내고 심사를 받아야 한다.

선정을 희망하는 가맹본부는 사업공고(6) 후 올해 실적을 바탕으로 9월까지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확인서는 올해 12월 중 발급된다.

프랜차이즈 가맹본부(270)는 지난해 착한프랜차이즈에 참여하면서 37천개 가맹점주에게 260억원을 지원했다. 또한 가맹본부도 대출·신용보증에 대해 최대 0.6% 또는 보증료율 0.2%(5336천억원)의 금리인하 혜택을 받았다.

공정위는 착한프랜차이즈 개편 및 지속 추진을 계기로 전국 5602가맹본부가 26만 가맹점주를 지원하는 상생 지속을 기대한다면서 심사를 강화해 착한 프랜차이즈 사업의 신뢰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며 최대한 많은 가맹본부와 점주가 혜택을 받도록 제도를 널리 홍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코노미21]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위키피디아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위키피디아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