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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공사·한국환경공단, 입찰제한 업체와 계약 체결
수자원공사·한국환경공단, 입찰제한 업체와 계약 체결
  • 신만호 선임기자
  • 승인 2021.05.14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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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미21 신만호 선임기자] 한국수자원공사와 한국환경공단이 부적격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임의로 법을 적용하는 등 공공계약 관리를 부실하게 한 사실이 적발됐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환경부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을 대상으로 계약과 사업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추진단은 최근 5년간(2016년1월~2020년6월)의 공공계약(약 9조1천억원, 약 25000건) 중에서 △부당한 수의계약 등 계약과정에서 업체와 유착 여부 △입찰 담합 등 불공정행위 △사업비 산정 및 조정의 적정성 △기타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계약법령 위반 및 부적정한 업무처리 유무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점검 결과 해당 공기업들은 담합을 이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업체와 확인도 하지 않고 계약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2년 이내 퇴직자가 임원으로 재직 중인 업체와는 수의계약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퇴직자 재직여부 확인서를 제출받지 않거나 확인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했다.

이밖에도 해당 기관은 소속 임직원이 용역계약 상대방인 학회의 임원 등을 겸직하는 등 직무관련자에 해당하나 사적 이해관계를 신고하지 않았다.

이 뿐만 아니라 △지자체 위탁사업 계약시 지방계약법을 적용해야 함에도 국가계약법을 적용해 입찰 제한 규정 등의 적용 회피 △판로지원법상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 대상 용역에 대기업과 계약 체결 △입찰담합 징후 진단 체크리스트 작성의 형식적 운용 △재공고 입찰 등 예외적으로 퇴직자 재직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감사원에 사후 통지해야 하나 미이행 △지자체 위탁사업 관련 계약시 원가산정 적정성에 대해 지자체의 계약심사가 필요하나 심사를 누락 하는 등 다수의 부실사례가 적발됐다.

이에 추진단은 해당 기관에게 기관경고 12건, 징계・문책 11건, 입찰참가자격 제한 4건, 환수・정산 8억원 등의 조치를 취했다.

또한 확인된 실태 파악결과와 제도개선 대책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에 통보해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고 그 처리결과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실태점검 과정에서 확인된 입찰․계약업무 관련 미비점에 대해서는 점검대상 기관과 협의해 총 3개 분야, 12개 과제의 개선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이코노미21]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환경부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을 대상으로 계약과 사업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환경부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을 대상으로 계약과 사업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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