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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공정위 조사 중인 사건에 ‘동의의결’ 신청
삼성, 공정위 조사 중인 사건에 ‘동의의결’ 신청
  • 김창섭 뉴미디어본부장
  • 승인 2021.05.18 13: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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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의결, 2012년 도입한 제도…피해구제안 마련‧시행하면 사건 종결
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 협의로 공정위 조사 중

[이코노미21 김창섭 본부장]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 삼성SDI, 삼성전기 등은 17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 중인 '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 사건에 대해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동의의결은 2012년 도입됐으며 공정위 조사를 받는 기업이 피해구제안을 마련하고 원상복구가 되면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조사·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동의의결을 신청하면 위원회 심의를 거쳐 동의의결 절차개시 여부를 결정한다.

조사대상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 대한 피해구제나 스스로 원상회복 등 시정방안을 제안하면 공정위가 이해관계자와 관계 부처의 의견을 들어 최종 동의의결안을 확정한다.

삼성웰스토리는 2013년 삼성에버랜드의 급식·식자재 유통사업 부문을 분할해 설립된 회사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총수 일가 지분이 높은 삼성물산의 자회사다.

공정위는 2018년부터 삼성전자 등 삼성계열사들이 급식업체 삼성웰스토리를 부당지원했다는 혐의로 조사해왔다.

그동안 삼성 측은 공정위 조사에서 '정상적인 거래'라고 소명해왔으나 “급식거래가 다양하지 못했던 점을 고려해 이를 신속하게 개선하고 사업에 전념하기 위해 동의의결을 신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달 삼성전자와 현대차, LG, 현대중공업 등 대기업들과 ‘단체급식 일감개방 선포식’을 열고 그룹사가 독식하던 1조2천억원 규모의 단체급식 일감을 외부로 개방하기로 한 바 있다. [이코노미21]

공정위는 2018년부터 삼성전자 등 삼성계열사들이 급식업체 삼성웰스토리를 부당지원했다는 혐의로 조사해왔다. 서울 서초구에 있는 삼성 본사. 사진=이코노미21
공정위는 2018년부터 삼성전자 등 삼성계열사들이 급식업체 삼성웰스토리를 부당지원했다는 혐의로 조사해왔다. 서울 서초구에 있는 삼성 본사. 사진=이코노미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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