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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투자자문업체 주의보…금감원, 부적격 업체 직권말소
유사 투자자문업체 주의보…금감원, 부적격 업체 직권말소
  • 신만호 선임기자
  • 승인 2021.05.19 16: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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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7월 이후 총 692곳 직권말소 처리돼
유사 투자자문업 신고제로 운영돼 누구나 진입 가능

[이코노미21 신만호 선임기자] 사업자등록 말소, 보고의무 위반 등으로 결격 사유가 있음에도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것처럼 소비자가 오해를 할 수 있는 부적격 유사 투자자문업체가 대거 직권말소 처분됐다.

금융감독원은 19일 유사 투자자문회사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부적격 업체 493곳을 직권말소 처리했다고 밝혔다.

유사 투자자문업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주식 등 금융상품에 대한 투자조언을 주된 업무로 한다. 유사 투자자문업체는 지난해 10월 기준 2109개이다. 유사 투자자문업은 신고제로 운영되고 있어 누구나 진입이 가능해 업체 수준이 크게 차이가 날 수 있다. 특히 개인사업자도 영업이 가능해 유사 투자자문업체 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업체 수가 크게 늘어난 반면 진입장벽이 없다보니 잡음이 끊이지 않는 상황이다. 특히 이른바 주식 리딩방등 온라인 투자정보 서비스 이용과 관련해 과다 위약금, 회비 미환불 등의 민원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금감원은 부적격 업자로 인한 투자자 피해를 막기 위해 20197월부터 직권말소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직권말소 사유는 국세청 폐업신고·사업자 등록 말소 보고의무 위반·자료제출 요구 불이행으로 3회 이상 과태료 부과 의무교육 미이수, 금융 관련 법령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부과 등 신고 결격사유 해당 경우 등이다. 직권말소된 업체는 5년간 유사 투자자문업을 할 수 없다. 직권말소 제도가 시행된 이후 지난 2년동안 총 692곳이 직권말소됐다.

금감원은 부적격 유사 투자자문업자를 신속히 퇴출하겠다며 투자자에게도 계약체결 전 금감원 신고업자 여부, 이용요금과 기간의 적정성, 계약서 교부 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코노미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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