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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조종 처벌 강화…시드머니까지 몰수
시세조종 처벌 강화…시드머니까지 몰수
  • 신만호 선임기자
  • 승인 2021.05.21 15: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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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계좌 대여‧중개해도 무인가투자중개업으로 처벌
금융투자업자 인가절차는 간소화

[이코노미21 신만호 선임기자] 앞으로 주식시장에서 시세조종 행위를 한 경우 부당이득뿐만 아니라 종잣돈(시드머니)까지 몰수할 수 있게 됐다. 시세조정에 대한 처벌을 크게 강화해 시장질서 문란행위를 바로 잡겠다는 것으로 이해된다.

국회는 21일 본회의를 열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이후에 시행된다.

지금까지는 시세조종으로 얻은 재산을 몰수·추징토록 하고 있지만 시드머니에 대해서는 임의적 몰수·추징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법원은 이를 재량에 따라 판단해 왔다.

이밖에 금융투자상품의 거래계좌를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중개, 알선하는 경우에도 무인가투자중개업으로 처벌(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형) 받는다.

또한 투자신탁형 펀드업무(기준가격 산정 등)를 위탁받아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사무관리회사로 등록을 의무화해 규제를 받게 된다.

다만 금융투자업자 인가절차는 간소화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투자회사(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자)의 경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동질성이 있는 영업(또는 상품) 내에서 업무를 추가하는 경우 등록만 하면 된다.

또한 외국계 금융투자업자가 업무양수도를 통해 조직형태를 변경(지점↔현지법인 등)하는 경우에는 업무 동질성을 고려해 심사요건 일부를 완화했다. [이코노미21]

국회는 21일 본회의를 열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사진=국회
국회는 21일 본회의를 열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사진=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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