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민생법안 98건 처리
대학원생도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가능
대학원생도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가능
[이코노미21 김창섭 본부장] 앞으로는 가사노동자도 법적 노동자로 인정받아 4대보험 등 법령의 보호를 받게 된다. 또한 대학원생도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회는 21일 본회의를 열고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 등 민생법안 98건을 처리했다.
앞으로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증 받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에 고용된 가사노동자는 4대보험, 퇴직금, 유급휴일 등 근로관계법령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가사서비스를 정식 이용계약에 따라 제공하도록 해 사용자가 계약에서 정한 사항 외 부당한 업무요구를 할 수 없도록 했다.
그동안 가사노동자들은 관계법령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대부분 직업소개소나 개인을 매개로 한 비공식 영역에 머물러 법적, 제도적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했다.
1953년 근로기준법이 제정된 이후 68년 만에 이뤄진 법 개정으로 가사노동자의 고용안정성과 근로조건이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앞으로는 대학원생도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개정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은 대학생에게만 적용되었던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대상을 일반대학원생까지 넓혔다. 다만 로스쿨 등 전문, 특수대학원생은 사회, 경제적 여건을 고려해 대출 대상에서 제외했다.
아울러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자격요건 중 성적과 신용요건을 폐지하고 저소득가구 및 다자녀가구 학생에 대해서는 재학기간 중 발생한 이자를 면제토록 하는 등 제도를 재정비했다. [이코노미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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