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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연구원장 “대선주자들, 공약에 증세 문제 포함해야”
조세연구원장 “대선주자들, 공약에 증세 문제 포함해야”
  • 임호균 기자
  • 승인 2021.05.24 14: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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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대선 이후 한국경제 증세 필요성 직면할 것
“세금을 더 이상 기피공약으로 취급해선 안돼”
“자산 및 자산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는 피할 수 없는 사회적 요구”

[이코노미21 임호균 기자] 김유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은 24일 “대선주자들은 세금을 공약에 포함해 국민들의 판단에 맡길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이날 발간된 ‘재정포럼 5월호’ 칼럼에서 ‘2022년 대선 이후 한국경제는 증세가 필요한 상황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 내년 이후 증세가 필요할 가능성이 커 증세를 공약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이해된다.

김 원장은 이와 관련 “대선주자들은 세금을 더 이상 기피 공약으로 취급해서는 안되며, 어차피 해야 하는 것이라면 공약에 자신있게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증세 등 세금 문제를 공개적으로 제기해 국민들의 이해를 구해야 한다는 의미다.

그는 또 “자산 및 자산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는 피할 수 없는 사회적 요구”라고 강조했다. 과세 강화와 관련해 논의할 분야로는 부동산, 주식 양도차익 과세, 상속‧증여세를 꼽았으며 특히 부동산 과세와 관련해 “시장 안정화를 위해 보유세 실효세율을 점진적으로 강화해야 하며 공시지가 현실화율을 높여가는 것이 가장 적절한 방법”이라고 제시했다.

부동산 양도소득 과세에 대해선 “장기적으로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일정액을 소득공제하는 방식으로 전환해 형평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상속‧증여세는 “상속세 일괄공제의 축소, 금융자산공제 폐지, 신고세액 공제 폐지 등을 통해 상속세의 실효세율을 높여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상속세가 높은 공제로 인해 소수의 자산가 외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는 문제점도 지적했다.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선 현재 책정된 5천만원의 기본 공제금액이 지나치게 높다며 “향후 점진적으로 낮춰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코노미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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