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의결
[이코노미21 임호균 기자] 앞으로 호우, 태풍 등 자연재난으로 인한 인명피해에 대해 지원이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장기간 지속되는 여름철 태풍 및 집중호우 복구지원 과정에서 제기된 피해자 지원 개선과제를 반영한 것이다.
현재까지는 자연재난 피해 발생 시 사람, 주택, 농어업 분야 지원액을 세대당 합산해 재난지원금 상한액(최고 5천만원)을 지원해 왔다.
앞으로는 자연재난으로 발생한 사망, 실종, 부상 등 인명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은 현행 상한액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인명피해 재난지원금을 따로 산정하면서 실질적인 지원액을 늘린 것이다.
예를 들어 인명피해 6000만원(2천×3명)에 주택피해 1600만원이 발생한 경우 총 피해액은 7600만원이다. 지금까지는 상한액인 5천만원이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지원액이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인명피해가 별도로 산정됨으로 피해액 전액(7600만원)을 지급 받을 수 있다.
또한 개정안은 자연재난으로 인한 이재민에 대해 지원을 강화해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설치 근거 및 재원부담 비율을 명문화했다. [이코노미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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