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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감독기관 금융위 결정…블록체인 산업은 과기부
코인 감독기관 금융위 결정…블록체인 산업은 과기부
  • 신만호 선임기자
  • 승인 2021.05.28 16: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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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거래 관리방안’ 발표
가상자산 TF에 국세청, 관세청 추가
자상자산 소득분에 대한 과세 내년부터 시행

[이코노미21 신만호 선임기자] 정부가 논란이었던 가상자산에 대한 관리‧감독 주무부처로 금융위원회를 지정하고 본격적인 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블록체인 산업에 대해서는 과학기술정통부가 주무부처를 맡기로 했다.

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가상자산 거래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관리방안에 따르면 금융위가 가상자산 거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사업자 관리‧감독 및 제도개선 작업을 맡기로 하고 관련 기구와 인력을 보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가상자산과 관련한 다양한 불법‧불공정 행위가 있음을 고려해 가상자산 관계부처 TF에 국세청과 관세청을 추가하기로 했다.

또한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과 산업육성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 부처가 돼 업무를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가 비트코인 등 자상자산과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주무부처를 분리한 것은 이 둘을 별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이해된다. 자상자산이 블록체인 기술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지만 블록체인 기술은 코인 등 자상자산 외에 다양한 영약으로 확대되고 있는 양상이다. 이런 점에서 블록체인 기술과 산업적 측면에 대한 지원은 과기정통부가 맡게 된 것이다.

가장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는 예정대로 내년 소득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이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20%의 세율로 분리과세(기본공제 금액 250만원)를 하게 된다.

또한 정부는 거래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거래소를 운영하는 사업자 본인이 직접 매매하거나 교환을 중개‧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기로 했다. 더불어 해킹 등으로부터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도록 코드월렛(해킹이 어려운 지갑) 보관 비율을 상향하는 등 기술적 보완책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9월까지는 진행되는 사업자 신고유예 기간 중 불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 6월까지로 예정된 범부처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9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이코노미21]

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가상자산 거래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가상자산 거래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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