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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제’ 내일부터 시행…과태료는 1년 뒤부터 부과
‘전월세 신고제’ 내일부터 시행…과태료는 1년 뒤부터 부과
  • 임호균 기자
  • 승인 2021.05.31 16: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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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대상, 6월1일부터 체결되는 신규, 갱신 임대차계약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주민센터, 온라인 통해 신고해야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포함 ‘임대차 3법’ 모두 시행

[이코노미21 임호균 기자] 내일부터 ‘전월세 신고제’가 본격 시행된다. 임대차 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신고하는 등 신고제를 위반할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는 1년간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31일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을 완료하고 6월1일부터 임차인 권리 보호 강화를 위한 전월세 신고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월세 신고대상은 시행일인 6월1일부터 체결되는 신규, 갱신(금액변동 없는 갱신계약은 제외) 임대차 계약이다. 경기도 외 도지역의 군을 제외한 전국에서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넘는 금액의 전월세 계약을 체결할 경우 모두 신고해야 한다.

신고 내용은 계약당사자의 인적사항, 주택유형, 주소 등 임대 목적물의 정보와 임대료, 계약기간 등 임대차 계약내용으로 구성된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대인, 임차인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나 온라인(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신고하면 된다.

다만, 학교시설로 분류되는 학교 기숙사와 일시적 출장이나 1개월 체험생활 등 일시적 거주가 명확한 단기 임대차 계약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고서는 계약 당사자가 공동으로 제출하는게 원칙이지만 신고인의 편의를 위해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1명이 공동 날인(서명)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신고한 것으로 본다. 공인중개사 등 신고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도 위임장을 첨부하면 신고할 수 있다.

미신고 등에 대한 과태료는 국민들의 적응기간 등을 고려해 내년 5월31일까지 1년동안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계도기간 중에는 신고의무를 지키지 않아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계도기간이 끝나도 과태료 부과절차 개시 전에 자진신고시 과태료를 면제하는 등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전월세신고제 도입으로 임차인의 권리보호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는 전월세 신고시 계약서를 제출하면 확정일자가 수수료없이 자동으로 부여돼 신고 접수일부터 확정일자의 효력이 발생한다. 특히 휴일없이 24시간 온라인 신고가 가능해 확정일자를 받기 위한 번거로움도 줄어든다.

전월신고제 시행으로 지난해 도입된 전월세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포함한 ‘임대차 3법’이 모두 시행되게 됐다. 임대차 3법 시행으로 부동산시장이 얼마나 안정화할지 주목된다. [이코노미21]

의왕장안지구파크2차 푸르지오. 사진=대우건설
의왕장안지구파크2차 푸르지오. 사진=대우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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