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사항 미흡률 24.7%…작년보다 개선돼
[이코노미21 김창섭 본부장] 올해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기업의 약 84%가 비재무사항에 대해 부실하게 공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보고서는 기업의 연간 사업·재무현황을 총괄 정리한 자료로 투자자가 기업을 파악하고 투자판단을 하는데 기초가 되는 공시서류다. 상장법인 등은 사업보고서를 작성해 결산 종료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공시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매년 상장법인 등이 제출한 사업보고서가 작성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됐는지 중점점검을 실시한다.
금감원은 2020년 사업보고서 제출회사 총 2808개사 중 상장사 2287개사와 비상장사 104개사 등 2391개사에 대해 비재무사항을 점검했다.
점검결과 재무사항 미흡률은 24.7%로 작년(44.5%)에 비해 개선됐으나 비재무사항미흡률은 84.5%로 작년보다 38.2%p 증가했다.
금감원은 이에 대해 상법 시행령 개정 관련한 서식이 점검항목에 다수 포함된 것을 원인으로 판단했다.
비재무사항 보고서 주요 미흡사항을 유형별로 살펴 보면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간 논의내용 기재 미흡(36.4%) △외부감사제도 운영현황 공시 미흡(21.1%) △재무제표 재작성 등 영향 공시 미흡(9.2%) △전‧당기 감사인 의견불일치 관련 기재미흡(1.7%) 등이다.
시장별 미흡률은 코스닥(91.2%), 코넥스(80.6%), 코스피(76.2%) 순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점검 결과 미흡사항이 발견된 기업에 대해 다음 정기보고서 작성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유의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금감원은 비재무사항을 부실 기재하거나 주요서류를 누락한 기업은 사업보고서를 자진해서 정정하도록 하고 재무사항 점검결과는 표본심사 대상 회사 선정 시 참고할 방침이다. [이코노미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