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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천연가스 비축의무량 7→9일로 확대 추진
산업부, 천연가스 비축의무량 7→9일로 확대 추진
  • 신만호 선임기자
  • 승인 2021.06.03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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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축의무량 산정 불용제고 제외한 가용 물량 기준으로
천연가스 비축의무에 관한 고시 개정안 7월까지 완료

[이코노미21 신만호 선임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천연가스의 수요변동성 확대 등 수급불안정성에 대응하기 위해 천연가스 비축의무량을 현행 7일분에서 9일분으로 확대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가스도매사업자인 한국가스공사의 천연가스 비축의무량 확대를 위한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및 ‘천연가스 비축의무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을 4일 입법 및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산업부가 비축의무량 확대 등 수급관리 강화에 나선 것은 동절기 이상한파 등에 의한 급격한 수요증가, 천연가스 수입 차질에 따른 공급부족 등에 안정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이다.

개정안의 중요 내용은 비축의무량 상향과 비축의무량 산정방식의 개선이다.

먼저 한국가스공사의 비축의무량을 현행 7일분에서 9일분으로 상향한다. 더불어 비축의무량 산정방식도 불용제고를 제외한 실제 가용할 수 있는 물량 기준으로 개선한다. 그동안 한국가스공사는 천연가스 비축의무량을 산정할 때 액화천연가스(LNG) 저장탱크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사용할 수 없는 불용제고를 포함해 천연가스를 비축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4월28일 공고한 ‘제14차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상 천연가스 수급관리 강화를 위한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산업부는 도시가스사업법시행령 개정안은 제반 절차를 거쳐 10월까지 개정을 완료하고, 천연가스 비축의무에 관한 고시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등을 통해 7월까지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비축의무량 산정방식 개선, 비축의무량 상향에 따른 천연가스 비축제도의 실효성에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코노미21]

한국가스공사 제주LNG본부 전경. 사진=한국가스공사
한국가스공사 제주LNG본부 전경. 사진=한국가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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