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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금융권 서민금융 출연 의무화…출연금 매년 2천억
모든 금융권 서민금융 출연 의무화…출연금 매년 2천억
  • 임호균 기자
  • 승인 2021.06.08 14: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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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금 대상 은행, 보험사,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으로 확대
가계대출 잔액의 0.03% 금액을 서민금융으로 출연해야

[이코노미21 임호균 기자] 앞으로 서민들의 금융권 이용이 조금이나마 편안해질 전망이다. 모든 금융권은 가계대출 잔액의 0.03%에 해당하는 금액을 서민금융으로 출연해야 한다. 출연금 규모는 매년 2천억원으로 긴급서민지원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원회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 한다고 8일 밝혔다. 입법 예고 기간은 6월 9일∼7월 19일이다.

서민금융생활 지원법은 일종의 금융판 이익공유제다. 개정안은 서민금융 출연금을 내야 하는 기관을 현재 상호금융조합, 저축은행에서 은행, 보험사,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모든 금융기관으로 확대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이 규정은 올해부터 5년 동안 적용된다. 금융위가 마련한 세부 기준에 따르면 금융권 공통 출연 요율은 0.03%(3bp)다. 이 요율을 적용하면 출연금 규모는 매년 2천억원 정도가 된다.

출연금 산출 기준인 가계대출 범위에는 다른 법에 따른 출연금 부과 대상과 근로자 햇살론 햇살론 등 서민금융진흥원 보증부 대출, 정책적 지원 목적 대출 등은 제외된다.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 보완계정의 신용보증(곤로자 햇살론, 햇살론 뱅크‧카드) 잔액에 대해선 대위 변제율에 따라 금융사별로 0.5~1.5%로 차등 요율을 적용한다.

이용자 편의를 높이기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신용회복위원회가 이용자·신청자의 동의를 얻어 인적사항, 소득·재산 등 자료요건 증빙자료를 직접 받아 서류 제출 부담을 줄어주기로 했다. [이코노미21]

금융위원회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 한다고 8일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 한다고 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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