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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근로장려금 조기 지급...114만 가구 총 5208억원
국세청, 근로장려금 조기 지급...114만 가구 총 5208억원
  • 신만호 선임기자
  • 승인 2021.06.15 15: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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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당 평균 46만원 지급
단독가구, 홀벌이가구, 맞벌이가수 순
올해 법정기한보다 보름 일찍 지급

[이코노미21 신만호 선임기자] 국세청은 2020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총 5208억원을 114만가구에게 조기지급 한다고 15일 밝혔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가구를 지원하는 것으로 이번에는 가구당 평균 46만원이 지급된다.

근로장려금을 받는 가구를 살펴보면 가구 유형별로는 단독가구가 72만가구(63.2%)로 가장 많고 홑벌이가구 38만가구(33.3%), 맞벌이가구 4만가구(3.5%) 순이다.

지급금액은 단독가구가 2819억원으로 전체 지급액의 54.1%를 차지했고 홑벌이가구 2108억원(40.5%), 맞벌이가구 281억원(5.4%) 순이다.

근로 유형별로는 일용근로가구가 68만가구(3016억원), 상용근로가구는 46만가구(2192억원)다.

지급이 결정된 근로장려금은 신청인이 신고한 예금계좌를 통해 입금된다.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도 우편 송달한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우체국에서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신청한 근로장려금의 심사결과는 결정통지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장려금 상담센터, 자동응답시스템, 홈택스·손택스를 통해서도 조회할 수 있다.

국세청은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저소득 근로자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심사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법정기한인 6월30일보다 보름 일찍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근로장려금은 연 1회 지급 받는 ‘정기 신청’과 3회에 걸쳐 나눠 받는 '반기 신청'으로 나뉜다.

반기신청의 경우 연간 산정액의 35%씩을 상, 하반기 두 차례 나눠 지급하고 9월 정산 때 나머지 금액을 지급한다.

반기신청의 경우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며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 정기신청만 할 수 있다.

자녀장려금 역시 정기신청을 통해서만 지급이 이뤄진다. [이코노미21]

국세청은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저소득 근로자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심사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법정기한인 6월30일보다 보름 일찍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사진=위키피디아
국세청은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저소득 근로자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심사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법정기한인 6월30일보다 보름 일찍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사진=위키피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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