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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도기간없이 7월부터 5~49인 사업장 주52시간 시행
계도기간없이 7월부터 5~49인 사업장 주52시간 시행
  • 임호균 기자
  • 승인 2021.06.16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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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7월 300인 이상 사업장부터 순차적 시행
5인 미만 사업장은 법 적용 안받아
위반시 사업주에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이코노미21 임호균 기자] 오는 7월부터 5~49인 사업장도 주52시간 근무제 적용을 받는다. 정부는 계도기간없이 즉각 시행하기로 했다.

권기섭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5~49인 기업 주52시간제 현장지원 관련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

주52시간제가 도입된 시점은 2018년 3월이다. 주된 내용은 근로기준법상 1주 법정근로시간 40시간에 연장 근로시간 12시간 이하로 제한한다는 것이었다. 다만 기업마다 여건이 달라 사업장 규모별로 순차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300인 이상 사업장은 2018년 7월부터 시행했으며, 50~299인 사업장은 2019년 1월 시행계획에서 1년의 계도기간을 거쳐 올해 1월부터 시행 중이다. 5~49인 사업은 올해 7월 시행 예정이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

다음달부터 주52시간제가 도입되는 5~49인 사업장은 준비 부족을 이유로 우려를 표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5개 경제단체는 지난 14일 계도기간 부여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동입장문을 발표했다.

그러나 고용부는 지난해 12월 실시한 자체 조사와 올해 4월 중소기업중앙회와 공동 조사한 결과를 근거로 계도기간은 필요없다는 입장이다. 13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두 번의 조사결과 5~49인 사업장의 80% 이상이 현재 주52시간제를 ‘준수 중’이라고 응답했다. 대다수 사업장이 이미 주52시간제를 시행하고 있다는 의미다. 또한 7월부터 ‘준수 가능’하다는 응답이 90%에 달했다.

권 실장은 지난해 연말에 50~299인 사업장 지원방안 브리핑 당시 계도기간을 더 이상 부여하지 않겠다고 발표했을 때 이미 정부의 입장은 정해졌다고 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계도기간없이 7월부터 5~49인 사업장도 주52시간제를 준수해야 하며 위반할 경우 사업주에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관된다. 다만 처벌을 바로 하지 않고 신고 접수 후 최장 4개월 시정 기간을 부여한다. [이코노미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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