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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 건설노동자 '적정임금제' 도입
2023년부터 건설노동자 '적정임금제' 도입
  • 김창섭 뉴미디어본부장
  • 승인 2021.06.18 20: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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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임금제’는 발주처가 정한 일정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
국가와 지자체가 발주한 300억원 이상 공사에 우선 적용

[이코노미21 김창섭 본부장] 20231월부터 건설 현장 노동자에게 적정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적정임금제'가 도입된다.

적정임금제는 발주처가 정한 일정 수준 이상의 임금을 건설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제도로 201712월 국토교통부가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을 통해 도입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는 18일 제20차 일자리위원회를 개최하고 건설공사 적정임금제 도입방안을 상정, 의결했다.

건설공사는 원청에서 하도급, 현장 팀, 반장 등으로 이어지는 다단계 생산구조로 돼 있어 저가수주 문제가 구조화 되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또한 이로 인한 건설노동자의 저임금 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이슈였다.

이에 정부는 20231월부터 건설공사 적정임금제를 도입하면서 우선 국가와 지자체가 발주한 300억원 이상 공사를 대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국가 재정부담이나 다른 사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한 것이다.

민간공사의 경우는 제도 도입이 미치는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이후에 검토할 예정이다.

적정임금 지급은 공사비 중 직접노무비를 지급받는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지만 직접노무비 지급 대상이 아닌 측량조사, 설치조건부 물품구매 등 실제 현장 작업에 투입되는 노동자에 대해서도 추후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정부는 근로자 다수가 지급받는 임금수준인 '최빈값'을 직종별로 도출하고 이를 적정임금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아울러 정부는 127개 직종별로 적정임금을 적용하고 기능등급제 분류에 따라 등급별로 차등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적정임금을 도입함에 따라 드는 추가 공사비를 반영하기 위해 종합심사낙찰제 동점자처리기준 등을 개선한다.

건설사들이 적정임금을 제대로 지급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전자카드시스템과 임금직접지급제 시스템도 개선된다.

적정임금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건설산업기본법''건설근로자법' 등 개정안은 이미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

김근오 국토부 건설정책과장은 "적정임금제가 도입됨에 따라 다단계 구조로 인해 발생하는 건설 근로자 임금삭감 문제가 완화될 것"이라며 "(이 제도로) 건설현장에 청년이 돌아오고 중장기적으로 건설산업 일자리 환경이 개선됨으로써 산업 경쟁력과 공사 품질도 한 단계 도약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코노미21]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는 18일 제20차 일자리위원회를 개최하고 ‘건설공사 적정임금제 도입방안’을 상정, 의결했다. 사진=이코노미21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는 18일 제20차 일자리위원회를 개최하고 ‘건설공사 적정임금제 도입방안’을 상정, 의결했다. 사진=이코노미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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