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비트 24개 첫 상장폐지
상장폐지는 특정금융거래정보법 시행에 따른 조치
[이코노미21 신만호 선임기자] 유력 가상화폐 거래소를 중심으로 한 달 동안 60%가 넘는 코인이 상장폐지되는 등 가상화폐 시장이 혼란을 겪고 있다.
전문가들은 거래소들이 이른바 잡코인 정리에 나섰다는 해석이다.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 거래대금 규모 1위인 업비트가 18일 코인 24종의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이 가운데 원화마켓에 상장한 10개의 코인은 28일자로 업비트의 거래지원이 종료된다. 이후 업비트 원화마켓에 남는 코인은 102개로 18일과 비교하면 13%가 사라진다.
나머지 14개 코인은 비트코인(BTC) 마켓에 상장된 코인들로 이들 코인 역시 10% 가까이 없어지게 된다.
업비트가 한 번에 24개 코인의 상장폐지를 결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내 거래소 2위의 빗썸은 지난 17일 애터니티(AE), 오로라(AOA), 드래곤베인(DVC), 디브이피(DVP) 등 코인 4개의 상장 폐지를 결정한 바 있다.
거래대금 규모에서 우리나라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프로비트는 6월 1일 145개 코인을 원화시장에서 상장폐지했다.
코인업계는 최근 유력 거래소의 이런 조치를 특정금융거래정보법 시행과 연결 짓고 있다.
특금법에 따르면 거래소는 9월24일까지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등을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해야 한다.
최근 은행연합회가 거래소들에 전달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부실한 잡코인이 많은 거래소는 심사에서 불리한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이런 분위기로 인해 특금법 시행에 따른 ‘사업자 신고 유예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거래소들의 코인정리가 잇따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잡코인의 대규모 상장폐지는 코인들이 가상화폐 거래소에 우후죽순 상장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공시 누락 등 허위 공시, 자전거래 등 가상화폐 시장의 무질서로 인해 그 동안 손을 놓고 있던 정부가 규제 강화라는 칼을 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코노미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