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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관계법 개정안 통과에 노‧사 모두 반발
노동관계법 개정안 통과에 노‧사 모두 반발
  • 김창섭 뉴미디어본부장
  • 승인 2021.06.22 22: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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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7월6일부터 시행
해고자 등 비종사 노동자도 노조 가입 가능해져
경총 “시행령 개정안 발효 이후에라도 다시 개정해야”
한국노총 “노동3권 보장의 의미가 구체적 발현되도록 재정립해야”

[이코노미21 김창섭 본부장] 정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법외노조 통보제도 관련 조항을 정비한 노동관계법 시행령일부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은 76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정부의 결격사유가 발생한 노동조합에 대한 '노조 아님 통보' 조항(92)을 삭제했다. 또한 실업자와 해고자 등 비종사 노동자도 노조 가입이 가능해진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2020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노조법이 76일 시행되는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정부는 2020년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에 앞서 노조법을 개정한 바 있다.

그동안 노조 아님 통보를 받은 노조는 단체협약 체결,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등 노조법상 권한을 행사할 수 없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20209월 고용노동부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처분과 관련해 무효판결을 내린 바 있다. 대법원은 시행령 제92항이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법률유보(法律留保)의 원칙이란 일정한 행정권의 발동은 법률에 근거해 이뤄져야 한다는 공법상 원칙이다.

다만 개정안은 사용자적 지위를 가진 조합원의 가입 등 결격 사유를 가진 노조에 대해 고용부가 시정을 요구를 할 수 있다는 문구는 남겨뒀다. 노조 스스로 결격 사유를 인지하지 못하는 등의 상황에 대비해 시정요구 근거는 살려두고 자율적인 시정을 지원한다는 게 고용부 입장이다.

경영계는 노조법 개정안의 국무회의 통과에 유감을 표하고 재개정을 촉구했다.

한국경영총협회는 논평을 내고 개정 노조법 시행으로 해고자, 실업자의 노조 가입이 허용되고 노조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산업현장에 많은 혼란이 예상된다면서 시행령에 산업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조치들이 반영되지 않은 것에 유감을 나타냈다.

또한 경총은 문제점 보완을 위해 시행령 개정안이 발효된 이후에라도 다시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노총도 유감의 뜻을 표하며 성명에서 노조법이 현장에서 노사자치와 협약자치원칙이 제대로 구현될 수 있어야 하고 헌법상 노동3권 보장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발현되도록 재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노총은 대법원 판결로 실효된 노조아님 통보제도를 노조설립 신고증 교부 후 반려사유 발생시 사후적 시정요구권을 유지해 정부가 임의로 개입할 여지를 남겨둔 점을 지적했다.

또한 한국노총은 교섭창구 단일화 과정에서 사용자가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고 교섭을 기피하거나 이에 대해 노동위원회가 시정결정을 내려도 이를 따르지 않는 경우가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이 노조법에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코노미21]

노조법 개정안은 정부의 결격사유가 발생한 노동조합에 대한 '노조 아님 통보' 조항(제9조2항)을 삭제했다. 또한 실업자와 해고자 등 비종사 노동자도 노조 가입이 가능해진다. 경총 건물. 사진=이코노미21
노조법 개정안은 정부의 결격사유가 발생한 노동조합에 대한 '노조 아님 통보' 조항(제9조2항)을 삭제했다. 또한 실업자와 해고자 등 비종사 노동자도 노조 가입이 가능해진다. 경총 건물. 사진=이코노미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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