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정보 이용해 부동산 투기시 5년 이상 징역 또는 이익금의 3~5배 벌금
이익금액 50억원 이상이면 최대 무기징역, 이익 금액 몰수
[이코노미21 신만호 선임기자] 7월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의 부동산 거래확인과 투기행위 여부에 대한 조사를 위한 ‘준법감시관’ 제도가 도입된다. 준법감시관은 LH 임직원에게 관련자료 제출과 진술을 요구할 수 있고 현장조사까지 할 수 있다.
또한 준법감시관의 요구에 임직원이 응하지 않으면 준법감시관은 LH 사장에게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22일 LH 직원들의 투기행위 예방과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위반행위를 조사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및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들은 7월 2일부터 시행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은 외부 전문가를 LH 준법감시관으로 임용해 LH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행위를 독립적으로 감시, 적발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준법감시관은 감사, 수사 경력이 5년 이상인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판사, 검사, 변호사 등 외부전문가를 대상으로 공개모집한다.
준법감시관은 LH 임직원의 부동산 소유 여부 및 거래행위 등에 대해 확인하고 공공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개발정보를 이용한 투기여부를 조사한 후 그 결과를 공개한다.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공주택지구 지정 관련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매매 등 위반행위에 관한 내용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주택사업 예정지에 지구지정 관련 업무종사자 등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할 경우 5년 이상 징역 또는 이익금액의 3에서 5배 벌금이 부과된다. 이익금액이 50억원 이상일 경우 최대 무기징역의 가중처벌을 받게 되고 재산상 이익 금액은 몰수 또는 추징된다.
개정안과 관련한 조사 범위는 공공주택지구 지정 및 지정 제안과 관련된 미공개정보를 누설 또는 제공하거나 부정취득 여부, 국가와 지자체 및 공공주택사업자 등 관련기관 또는 전 현직 업체 종사자의 부동산 거래행위 내역 등이다.
개정안에는 국토부장관이 실시하는 LH 임직원의 부동산 거래에 관한 정기조사를 비롯해 30만㎡ 미만 지구조성 사업 시 해당 시도지사가 위반행위 여부와 조사에 필요한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에 대한 처리 근거도 마련했다.
또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조사를 위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국토정보시스템(NSDIS),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등에 입력된 자료도 활용할 수 있다. [이코노미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