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5 17:19 (목)
국가가 공공폐기물 처리·관리 책임진다
국가가 공공폐기물 처리·관리 책임진다
  • 임호균 기자
  • 승인 2021.06.23 23: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환경부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운영 기본계획’ 수립
올 하반기 전국 대상으로 입지 후보지 공모

[이코노미21 임호균 기자] 정부는 앞으로 부적정, 재난폐기물 등 공공폐기물에 대해 국가가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입장을 제시했다.

환경부는 2311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운영 기본계획 수립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을 우선 12권역에 설치하고 공공처리대상폐기물의 안정적 처리가 가능하도록 전국 권역별로 설치, 운영을 추진하기로 했다.

방치폐기물은 부적정처리폐기물, 재난폐기물, 수은폐기물,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 의료폐기물처리특례폐기물 그 밖에 처리시설 부족 등으로 원활한 처리가 어려워 국민건강과 재산에 대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환경부 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폐기물이다.

환경부는 올해 하반기에 전국 권역을 대상으로 입지 후보지를 공모할 계획이며 공모에 응모한 입지후보지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거쳐 입지 선정위원회에서 권역간 설치 순위와 최적입지를 선정한다.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은 공공처리대상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소각시설, 매립시설, 재활용시설 등으로 구성된 복합시설이다.

환경부는 이 시설을 최적가용기법(BAT)을 적용해 에너지 고효율 건축설비 및 태양광, 풍력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 등을 통해 친환경적으로 설치할 계획이다.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운영은 대기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등 현행 규정보다 강화된 환경기준을 적용한다. 소각여열 등을 활용하고, 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화시설 등과 연계 운영해 폐자원 활용을 극대화하는 탄소중립 시설로 조성한.

아울러 환경부는 빅데이터, 인공지능,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한 지능형 자동화(스마트 모니터링 등) 운영으로 소각시설 연소와 매립시설 침출수를 최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비의 10%에 상응하는 금액은 기금수혜지역(시설 반경 2km 이내) 거주 주민 지원을 위한 주민특별기금으로 조성해 시설 설치에 사용하며 투자참여지역 주민들로부터는 설치비의 10% 범위에서 투자금을 모집한다. 그 밖에 설치에 필요한 재원은 국고로 조달한다.

또한 환경부는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 지역주민 지원을 위해 기금수혜지역 거주 주민 및 주민투자자, 지역지원사업에 운영이익금의 최대 60%를 배분한다.

기금수혜지역 주민에게는 운영이익금의 10%, 주민투자자에게는 운영이익금의 10% 범위에서 운영이익금을 현금 또는 현물로 배분한다. [이코노미21]

환경부는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을 우선 1∼2개 권역에 설치하고 공공처리대상폐기물의 안정적 처리가 가능하도록 전국 권역별로 설치, 운영을 추진하기로 했다. 사진=위키피디아
환경부는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을 우선 1∼2개 권역에 설치하고 공공처리대상폐기물의 안정적 처리가 가능하도록 전국 권역별로 설치, 운영을 추진하기로 했다. 사진=위키피디아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