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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노동계 '1만800원' vs. 경영계 '동결'
내년 최저임금, 노동계 '1만800원' vs. 경영계 '동결'
  • 김창섭 뉴미디어본부장
  • 승인 2021.06.25 15: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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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올해보다 23.9% 인상 요구
최저임금 업종별로 차등 적용할지 여부도 결정
최저임금 고시 시한 8월5일까지

[이코노미21 김창섭 본부장] 노동계는 2022년 최저임금액으로 1만800원을 최초 요구안으로 제출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인 8720원보다 23.9% 인상된 금액이다.

노동계를 대표하는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들은 24일 ‘제5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 1만800원을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요구안으로 제출할 것을 결의했다.

노동계 최저임금 요구안은 양대 노총과 시민, 노동단체들로 구성된 ‘최저임금연대’ 회의를 통해 결정된다.

노동계는 작년 비혼 단신근로자 생계비(208만원) 등을 기준으로 요구안을 책정했다고 밝혔다.

반면 경영계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영세업체 등 기업의 경영여건이 어려운 만큼 내년 최저임금은 올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동결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사 양측이 최초 요구안을 제출한 뒤 논의를 통해 이견을 좁히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번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는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 적용할지 여부도 결정한다.

앞서 22일 전원회의에서 노사대표는 ‘최저임금의 사업 종류별 구분 여부’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해 24일 전원회의에서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노동계는 중소기업의 어려운 상황이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특정 업종에 대한 낙인효과 등 사회적 갈등이 우려되므로 최저임금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이에 반해 경영계는 숙박, 음식업 등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은 업종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을 달리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2022년 최저임금 심의의 법정 시한은 6월 말이지만 현재까지 최저임금위원회가 법정시한을 지킨 적은 거의 없다. 최저임금 고시 시한은 8월5일까지다. [이코노미21]

사진=최저임금위원회
사진=최저임금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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