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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연매출 4800만원 넘으면 세금계산서 발급해야
간이과세자 연매출 4800만원 넘으면 세금계산서 발급해야
  • 임호균 기자
  • 승인 2021.06.28 15: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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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1일부터 부가가치세 간이과제제도 개편안 적용돼
세금계산서 발급받지 않으면 공급대가의 0.5% 가산세로 부과
7월1일부터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 본격 도입

[이코노미21 임호균 기자] 하반기부터 간이과세자의 연매출이 4800만원을 넘을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국세청은 28일 공개한 ‘2021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에서 7월1일부터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제도 개편안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개편안에 따르면 1월1일~12월31일까지의 공급대가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일 경우 다음해의 7월1일부터 그 다음해 6월3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공급대가는 부가세를 포함한 매출액으로 간이과세자는 이를 과세표준으로 부가세를 계산한다.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 중 에정부과기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예정부과기간(1월1일~6월30일)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예정부과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앞서 정부는 올해부터 간이관세 적용범위를 기존 4800만원 미만에서 8000만원 미만으로 상향했다. 간이과세자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도 3000만원 미만에서 4800만원 미만으로 올렸다. 이에 따라 4800만원 이상 8000만원 미만에 해당하는 간이과세자에게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부과됐다.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사업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을 경우 공급대가의 0.5%를 가산세로 부과한다. 단. 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 기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7월1일부터는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도 본격 도입된다. 기부금 단체는 기부를 받으면 홈택스에서 기부금영수증을 전자발급할 수 있다. 기부자의 전자기부금 내역은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 자동 반영되므로 연말정산 때 기부금 영수증을 별도로 제출할 필요는 없다.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는 세법에 규정된 기부금대상 공익법인 등에게만 발급권한을 부여한다. [이코노미21]

출처=국세청
출처=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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