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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소상공인에 지속적 금융지원...‘브릿지보증’ 상품 출시
폐업 소상공인에 지속적 금융지원...‘브릿지보증’ 상품 출시
  • 임호균 기자
  • 승인 2021.06.28 16: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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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개정안 29일부터 시행
폐업한 사업자의 보증을 개인보증으로 연결

[이코노미21 임호균 기자] 오는 7월부터 지역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지원을 받은 소상공인은 폐업후에도 지속적인 금융지원이 가능하도록 보증대상에 ‘개인’이 추가된다.

그 동안 지역신보에서 사업자보증을 받은 후 폐업한 사람이 만기에 이를 상환하지 못하면 신용도판단정보(신용불량정보)에 등재되는 등 신용도에 부정적 영향이 있어 왔다.

이런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금융권은 폐업한 사업자의 보증을 개인보증으로 연결시켜주는 징검다리 보증인 ‘브릿지보증’ 상품을 7월에 출시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이하 지역신보) 보증지원을 받은 소상공인이 폐업을 하더라도 지속해서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개정안을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3월에 금융지원위원회 등 금융권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은행에서도 폐업한 사람의 기업 운영자금을 가계자금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협의해 왔다.

이를 토대로 만들어진 브릿지보증 상픔의 대상자는 사업장이 폐업한 상태이어야 하고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95에 해당하거나 연간 소득이 8000만원 이하인 사람이며 기존 사업자 대출잔액 범위 내에서 보증한다.

또 일시상환 방식이 아닌 5년 범위 내 1년 단위 선택이 가능(분할상환)한 소액 분할상환 방식을 적용해 개인의 상환부담을 최대한 덜어주고자 했다.

브릿지보증 상품은 7월 1일부터 전국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상담과 접수가 가능하며 전국 21개 금융기관과 업무협약과 시스템 연계 등을 거쳐 7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브릿지보증 상품 관련 상담과 접수가 가능한 금융기관은 다음과 같다.

은행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SC제일, 수협, 산업, 경남,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상호금융업

신협, 새마을금고, 지역농협, 산림조합, 지역수협, 저축은행

금융권은 폐업한 사업자의 보증을 개인보증으로 연결시켜주는 징검다리 보증인 ‘브릿지보증’ 상품을 7월에 출시한다. 사진=이코노미21
금융권은 폐업한 사업자의 보증을 개인보증으로 연결시켜주는 징검다리 보증인 ‘브릿지보증’ 상품을 7월에 출시한다. 사진=이코노미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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