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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1인당 25만원, 저소득층 35만원
재난지원금 1인당 25만원, 저소득층 35만원
  • 신만호 선임기자
  • 승인 2021.07.01 14: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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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113만명에게 100~900만원 지원
국민지원금은 1인당 25만원씩 가구 인원수대로 지급
소상공인 지원금 이르면 7월, 국민지원금 늦어도 추석 전 지급

[이코노미21 신만호 선임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만들었다.

소득 하위 80%에 해당하는 국민들에게 1인당 25만원씩 국민지원금을 지급한다. 여기에 저소득층에게는 1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또한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113만명에게는 최대 900만원의 현금을 지원한다.

이번 2차 추경 규모는 33조원으로 세출 증액 기준으로 역대 추경 중 최대다. 지난해 3차 추경은 35조1천억으로 규모는 이번보다 컷지만 일정 재원을 국채발행을 통해 확보했다.

정부는 코로나19 피해지원을 위한 3종 패키지에 15조7천억원을 배정했다. 3종 패키는 소득 하위 80%에 지급하는 상생국민지원금과 소상공인 대상의 희망회복자금, 전국민 소비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으로 구성된다.

상생국민지원금은 건강보험료 등 기준을 반영한 소득 하위 80%에 1인당 25만원씩을 지급한다.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가구당 최대 지원금을 별도로 정하지 않고 1인당 25만원씩 계산해서 주기로 했다. 4인가구면 100만원, 5인가구면 123만원을 받는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에게는 1인당 10만원씩 소비플러스 자금을 추가로 지원한다. 이에 따라 저소득층은 1인당 35만원을 받는다.

신용카드 캐시백은 전국민 대상이다. 2분기 월평균 카드 사용액 대비 3%를 초과한 사용액의 10%를 현금을 돌려준다. 한도는 최대 30만원이다. 이는 고소득층에서 유리한 제도라는 지적이다.

정부의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는 100만원~900만원의 희망회복자금을 다시 지급한다. 지난해 8월 이후 한 번이라도 영업금지·제한조치를 받은 경우와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113만명이 대상이다. 예산은 총 3조2500억원이다.

지난번 소상공인 지원금과는 △방역조치 기간 장단기 여부 △매출규모 8천만원, 2억원, 4억원으로 분리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최대 지원금은 기존 5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높였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법제화를 위해 6천억원을 별도로 배정했다.

이번 추경안이 7월 중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소상공인 지원금은 이르면 7월 중, 국민지원금은 늦어도 추석 전에 지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코노미21]

정부는 1일 국무회의를 열고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했다. 사진=국무총리실
정부는 1일 국무회의를 열고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했다. 사진=국무총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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