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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암호화폐 자금세탁 1차 책임은 은행에 있다”
은성수 “암호화폐 자금세탁 1차 책임은 은행에 있다”
  • 김창섭 뉴미디어본부장
  • 승인 2021.07.01 15: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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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계좌를 받아줄지 판단은 은행 몫”
“불법자금과 실명거래 관련해선 당연히 은행이 겁을 내야 한다”

[이코노미21 김창섭 본부장]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코인 등 암호화폐의) 자금세탁이나 이런 부분의 1차 책임은 은행에 있다"며 책임소재에 대해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은 위원장은 1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윤 의원은 "행정행위의 가장 중요한 것은 객관성과 투명성인데 어느 은행에 신청을 해야 실명계좌가 가능한지 은행별로 입장도 다르고 소극적으로 나오는 것도 있다"면서 "행정행위의 1단계가 객관성과 투명성을 제대로 담보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윤 의원은 "업비트의 시장점유율이 40%에서 80%로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다"면서 "그런데 현재 거래소를 정리하는 과정이 계속되면 저 (점유율)숫자가 더 늘어날 수도 있고 공정거래 관점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은 위원장은 "금융당국은 빠지고 은행을 동원해서 뒤에서 장난, 조작하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가 나올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서 "일단 자금세탁이나 이런 부분의 1차 책임은 은행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은 위원장은 "우리가 1000만원 이상 거래하면 은행들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할 의무가 이미 있기 때문에 같은 일환이고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은행이 신고를 잘못했을 때 생기는 패널티가 엄청나기 때문에 은행들이 조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은행들이) 충분히 이걸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실명계좌를)받아주는 것이고 괜히 잘못했다가 이익 몇 푼에 쓰러지겠다 싶으면 못하는 것이다. 그 판단은 은행이 하는 것이지 금융당국이 할 순 없는 일이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이 면책기준을 마련해 달라는 은행들의 의견에 대한 비조치의견서를 내는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은 위원장은 "들은 바 없다"고 일축하면서 "대화한 적도 없고 비조치의견서에 대해 들은 바도 없다"면서 "겁을 내라고 하는 것이 금융당국인데 불법자금과 실명거래 관련해선 당연히 (은행이) 겁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은 위원장은 "실명거래도 엄마가 딸 이름으로 예금했다가 실명거래하면 은행원들도 패널티를 문다"며 "실명거래와 1000만원 이상 신고는 은행원들 모두 잘 알고 있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은 위원장은 "가상자산에 대해 답변하는게 조심스러운데 그 배경을 보면 2018년부터 전 세계적으로 가상자산이 자금세탁이나 불법 테러 자금으로 쓰일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에서 회원국들에 가상자산 거래가 테러자금이나 불법 자금세탁에 쓰이지 않도록 주의를 다해야 한다는 의무를 부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의무를 맞추기 위해 2018년, 2019년 특금법이 나왔고 이에 따라 (암호화폐 거래소의)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실명계좌를 발급받고 ISMS를 해야만 등록이 가능하고 거기서만 거래하라고 하는 것이 전 세계적인 요구사항이었다"고 강조했다.

은 위원장은 "갑자기 정부가 어떤 조치를 한 것이 아니라 2018년부터 전 세계가 약속했던 것으로 지난해 법이 통과된 것"이라며 "올 3월 법이 시행됐지만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신고, 등록하는 기회를 주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은 위원장은 "왜 한쪽으로 몰리냐? 불공정하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당국은 그 보다는 자금세탁이나 불법 테러자금에 가는 부분을 살펴보기 때문에 당연히 실명계좌를 보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코노미21]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코인 등 암호화폐의) 자금세탁이나 이런 부분의 1차 책임은 은행에 있다"고 말했다. 사진=금융위원회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코인 등 암호화폐의) 자금세탁이나 이런 부분의 1차 책임은 은행에 있다"고 말했다. 사진=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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