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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대출금리 1.7%로 동결
학자금 대출금리 1.7%로 동결
  • 임호균 기자
  • 승인 2021.07.06 14: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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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에 한해 성적과 상관없이 학자금 대출 가능
등록금 대출 10월 14일, 생활비 대출 11월 18일까지 신청 가능

[이코노미21 임호균 기자] 대학생 학자금 대출금리가 동결됐다. 또한 1회에 한해서 성적과 상관없이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학자금 대출금리는 2020년 1학기부터 금년 1학기까지 3학기 연속으로 총 0.5%p 인하된 바 있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6일 내년 2학기 학자금 대출신청을 7일부터 접수한다고 밝혔다.

2학기 학자금 대출금리는 1학기와 같은 1.7%로 동결하고 경제적 사유 등으로 학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못한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특별승인제도를 확대 시행한다.

정부지원 학자금 대출은 직전 학기에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평균 성적이 C학점 이상이어야 받을 수 있었다.

교육부와 장학재단은 2회까지는 D학점이어도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특별승인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를 확대해 F학점도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 이수학점도 소속 대학에서 정한 최소 이수학점 이상으로 완화했다.

또한 기존에는 미성년자가 학자금 대출을 신청할 때 이에 대한 승인단계에서 대출정보를 부모에게 통지했으나 신청단계에서 통지하도록 해 무분별한 대출을 방지한다.

교육부는 "대출 재원 마련을 위한 채권 조달금리 상승 전망에도 불구하고 학자금 대출의 저금리 기조를 유지해 학생, 학부모의 학자금 대출(에 대한) 상환부담을 낮추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학자금 대출이 필요한 학생들은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및 통지기간 등을 고려해 대학 등록 마감일로부터 적어도 8주 전에 대출을 신청해야 안정적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학생들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 또는 모바일 앱에서 학자금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등록금 대출은 10월 14일, 생활비 대출은 11월 18일까지 신청 가능하다. [이코노미21]

출처=한국장학재단
출처=한국장학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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