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8 16:14 (목)
홍콩정부 ‘개인정보법’ 개정 추진...빅테크 기업들 반발
홍콩정부 ‘개인정보법’ 개정 추진...빅테크 기업들 반발
  • 신성은 선임기자
  • 승인 2021.07.07 23: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 위반시 최대 5년 징역형 또는 100만 홍콩달러 벌금 부과
홍콩정부 이미 5월부터 개인정보법 개정 추진해 와
친중 정치인 보호 목적이라는 지적 제기돼
아시아인터넷연합 “법 개정되면 인터넷기업 직원들 수사대상 될 우려 있다”

[이코노미21 신성은 선임기자] 홍콩정부가 개인정보법개정을 추진하자 세계적인 빅테크 기업들이 서비스 중단 가능성까지 제기하며 반발하고 있다.

7일 월스트리트저널(WSJ) 보도에 따르면 홍콩의 캐리 람 행정장관은 6일 기자회견을 통해 개인정보를 온라인에 공개하는 악의적 행위를 막기 위해 새로운 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람 장관이 말한 새로운 법에는 특정인을 위협하거나 괴롭히려는 의도로 신상털기를 한 사람에게 최대 5년 징역형 또는 100만 홍콩달러(14500만원)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홍콩정부는 이미 5월부터 개인정보법 개정을 추진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2019년 홍콩에서 반정부 시위가 고조되면서 친중 정치인에 대한 신상털기가 벌어졌고 이런 경험을 계기로 홍콩정부가 이들을 보호하려고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와 관련해 빅테크 기업을 대표하는 아시아인터넷연합’(AIC)625일 홍콩정부에 법 개정이 이뤄지면 온라인의 내용과 관련해 인터넷기업 직원들이 수사대상이 될 우려가 있다는 서한을 보냈다.

그러나 람 장관은 신상털기 방지 입법에 대한 폭넓은 지지가 있다면서 온라인 기업들이 우려를 표한다면 그들을 만나 의견을 들을 것이라고 말했다.

빅테크 기업들은 신상털기를 막아야 한다는 데는 공감하지만 법안의 문구가 모호해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홍콩 내 서비스 제공과 투자를 멈추는 것만이 기업이 처벌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한편 페이스북과 구글, 트위터는 20207‘(홍콩) 국가보안법이 시행되자 홍콩정부와 사법당국에 이용자 정보제공을 중단했다. [이코노미21]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 사진=위키피디아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 사진=위키피디아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