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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현대위아 불법파견' 판결…비정규직 직접고용 길 열려
대법 ‘현대위아 불법파견' 판결…비정규직 직접고용 길 열려
  • 임호균 기자
  • 승인 2021.07.08 16: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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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이상 업무할 경우 원청회사 해당 노동자를 직접 고용해야
비정규직 노동자들 2014년, 2017년 1·2차 근로자지위확인소송 제기

[이코노미21 임호균 기자] 현대위아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제기한 불법파견 소송 결과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은 8일 현대위아의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불법파견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로 현대위아는 소송을 제기한 60여명을 포함한 2000여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를 직접고용해야 한다.

대법원은 “피고(현대위아)가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게 직간접적으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 명령을 하며 이들을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시켰다고 보인다”며 현대위아의 상고를 기각했다.

현행 파견법에 따르면 파견이 금지되는 제조업 직접생산 공정에 협력업체 직원들을 투입하거나 2년 넘게 업무를 할 경우 원청회사는 해당 노동자를 직접 고용해야 한다.

현대차·기아차에 엔진을 납품하고 있는 현대위아의 직접고용 판결은 부품업체 사내하청 중 최초의 판례가 된다.

현대위아 경기도 평택공장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2014년, 2017년 법원에 1·2차 근로자지위확인소송(직접고용요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법원은 1·2심 모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현대위아는 평택공장 사내 하청업체를 중심으로 자회사를 만들고 전원 정규직으로 고용하겠다고 제안했지만 금속노조 현대위아 비정규직 평택지회는 자회사와 사내하청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반발해 왔다.

이번 판결로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 중인 현대차·기아와 현대제철 등 현대차그룹, 주요 계열사와 포스코(POSCO)와 현대중공업, 금호타이어 등도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어 재계는 촉각을 곤두 세우고 있다. [이코노미21]

대법원은 “피고(현대위아)가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게 직간접적으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 명령을 하며 이들을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시켰다고 보인다”며 현대위아의 상고를 기각했다. 사진=현대위아
대법원은 “피고(현대위아)가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게 직간접적으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 명령을 하며 이들을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시켰다고 보인다”며 현대위아의 상고를 기각했다. 사진=현대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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