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관련 공문 항공사에 발송
[이코노미21 임호균 기자] 오는 15일부터는 한국인도 코로나19 음성확인서가 있어야 입국을 할 수 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15일부터 PCR(유전자 증폭) 검사 음성확인서 미소지자의 입국을 제한한다는 공문을 각 항공사에 발송했다.
정부는 올해 2월 모든 입국자에게 음성 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했지만 한국인의 경우 시설 격리 동의서를 제출하면 입국을 허가했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한국인도 모두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입국이 허가된다. 정부는 이번 달 4일부터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이 심각한 인도네시아에서 한국으로 입국하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음성확인서가 없으면 입국을 금지한 바 있다.
정부는 최근 전세계적으로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확진자 재증가와 국내에서의 확진자 급증 등을 고려해 입국 제한을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해외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함으로 이헤된다. [이코노미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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