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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보고서 공시서식 쉽게 바뀐다
정기보고서 공시서식 쉽게 바뀐다
  • 신만호 선임기자
  • 승인 2021.07.12 13: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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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반기보고서부터 적용
기업공시제도 종합개선방안의 후속조치
과도한 공시항목 분량과 낮은 통일성의 문제점 해결

[이코노미21 신만호 선임기자] 투자자들이 필요한 정보를 쉽게 볼 수 있도록 정기보고서내 공시항목이 보기 편하게 바뀐다. 새로운 서식은 이달 반기보고서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16일부터 정기보고서 개정서식이 시행된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지난 1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가 발표한 기업공시제도 종합개선방안의 후속조치다.

이번 조치는 기존 정기보고서의 공시항목이 분량이 너무 많고 전체적인 통일성이 낮아 투자자가가 활용하기 부담스럽다는 비판에 따른 것이다. 예를 들어 시가총액 상위 10개사의 지난해 사업보고서는 평균 357페이지나 된다. 더군다나 사업 내용는 방대한 분량뿐 아니라 산업 분석 등이 포함돼 투자자가 정기보고서를 읽기 어려워하는 측면이 있었다.

이런 지적을 고려해 금감원은 투자자가 정기보고서를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서식체계를 바꾸었다. 먼저 상호 관련된 공시항목을 단일 항목으로 통합한다. 현재는 유사한 항목이 정기보고서 내 산재해 있어 통합적 파악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증권 발생을 통한 자금조달, 주주총회 관련 사항을 신설하고 관련 정보를 한 곳에 모은다.

이와 함께 정기보고서에서 세분화된 메뉴가 제공된다. 이전까지는 정기보고서 목차에 단일 메뉴로만 제공돼 세부항목을 찾는 불편함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세분화된 메뉴를 제공한다. 실례로 감사인의 감사의견 등 단일 메뉴에 외부감사에 관한 상항, 내부통제에 관한 사항 등의 세부메뉴가 추가된다.

사업 내용을 서술하는 방식도 바뀌어 개정안에는 사업 내용에 대한 요약정보를 제공하고 산업 분석은 마지막 기타 참고사항에 배치해 일목요연하게 바꾼다.

상세표 항목이 신설되고 표 작성항목도 확대된다. 사업 내용 중 관련 표가 50행을 초과하는 경우 본문에는 요약정보만 제공하고 세부내용을 상세표 항목에 기재하도록 한다. 표 작성항목도 기업간 비교가 용이하도록 개선해 투자자들이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세부메뉴 신설, 다양한 요약표 제공, 상세표 항목 신설 등을 통해 정기보고서의 활용도를 높임으로써 투자자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이코노미21]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캡쳐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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