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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수정안, 노동계 1만440원 vs. 경영계 8740원
최저임금 수정안, 노동계 1만440원 vs. 경영계 8740원
  • 김창섭 뉴미디어본부장
  • 승인 2021.07.12 15: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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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위원 중재안 주목
최저임금위 늦어도 7월 중순에 최저임금 의결해야
8일 전원회의에서 노사 경영수정안 제출

[이코노미21 김창섭 본부장]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9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 최종고시 시한은 8월5일로 이의제기 절차 등을 고려하면 최저임금위는 늦어도 7월 중순에 최저임금을 의결해야 한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위가 12일 밤 또는 13일 새벽에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8일 열린 제8차 전원회의에서 각각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했다.

노동계는 올해 최저임금 시간당 8720원보다 19.7% 높은 1만440원을 수정안으로 제시했다. 이는 6월24일 제5차 전원회의에서 제시한 원안 1만800원(23.9% 인상)보다 360원 낮춘 금액이다.

경영계의 수정안은 올해보다 0.2% 높은 8740원으로 6월29일 제6차 전원회의에서 제시한 원안인 8720원 동결보다 20원 높아졌다.

이처럼 노사간 이견으로 8차 회의에서 논의가 진전되지 않자 박준식 최저임금위 위원장은 노사 양측에 2차 수정안을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2차 수정안의 노사간 이견이 너무 커 중재안을 제시할 수 있는 공익위원들의 캐스팅보드 역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저임금위 위원은 노동계, 경영계, 공익위원 각 9명씩 구성돼 노사간 이견이 팽팽할 경우 공익위원의 역할이 중요해진다.

공익위원들은 ‘심의 촉진 구간’이라는 일종의 중재안을 제시하고 그 범위 안에서 양측에 3차 수정안을 내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또한 회의에서 더 이상 정상적 심의가 어려워지면 공익위원이 내년도 최저임금 안을 제시하고 표결에 붙일 수 있다.

현 정부 들어 최저임금 인상률은 2018년 16.4%, 2019년 10.9%, 2020년 2.9%, 2021년 1.5%가 올랐다. 특히 2021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은 1988년 최저임금위 제도 도입 이후 역대 최저 수준이었다.

2021년 최저임금은 1998년 IMF 외환위기 당시 인상률 2.7%, 2010년 세계금융위기 당시 인상률 2.75% 보다 낮은 수준으로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이 지난해보다 높아질 수 있다는 관측도 힘을 얻고 있다.

노동계는 2020과 2021년 2년 간 역대 최저 수준에서 최저임금 인상률이 결정됐기 때문에 내년에는 인상률을 높일 수 있는 요인이 크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경영계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영세사업자·소상공인들의 임금 지급능력이 취약하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을 유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코노미21]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 사진=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 사진=최저임금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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