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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보험사 ‘헬스케어 플랫폼 서비스’ 허용
금융위, 보험사 ‘헬스케어 플랫폼 서비스’ 허용
  • 임호균 기자
  • 승인 2021.07.13 14: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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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손해보험, 국내 첫 '디지털 헬스케어 특화 자회사' 설립 계획 발표
AXA 등 글로벌 보험사, 자회사 방식으로 ‘Health Mall’ 운영 중

[이코노미21 임호균 기자] 앞으로 보험회사들이 자회사 또는 부수 업무 방식으로 건강용품 쇼핑몰 운영을 비롯한 헬스케어 플랫폼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보험사(자회사)가 고객의 건강관리 성과에 따라 포인트를 지급하고 이를 소비자가 건강용품을 구매하거나 보험료 납부에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3보험업계, 헬스케어업계, 학계 등과 함께 보험업권 헬스케어 활성화 TF’ 2차 회의를 개최하고 헬스케어 규제개선 추진 보험업권 공공데이터 활용 계획 헬스케어업계-보험업계 협업 방안 등을 논의했다.

금융위와 관련 업계는 2TF 1차회의 이후 보험업법 시행령개정(5)을 통해 1차 규제개선 과제 이행을 완료한 바 있다.

이후 금융위, 금감원, 보험업계, 헬스케어업계 등으로 구성된 워킹그룹을 운영해 추가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했다.

2020121차 규제개선으로 보험사 부수업무 범위를 확대했으며 이를 통해 일반인 대상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을 허용했다.

금년 6월에는 보험사가 헬스케어, 마이데이터 기업을 자회사로 둘 수 있도록 법적근거 마련했고 일부 보험사에서 자회사 설립과 투자가 추진 중이다.

금융당국은 헬스케어 서비스 출시 전 감독당국에 신고하는 과정에서의 비용과 시간을 대폭 완화할 수 있도록 신고 절차를 간소화했다.

다른 보험회사가 이미 신고한 부수업무와 동일한 유형의 업무인 경우 신고 의무를 면제한다. 헬스케어 서비스의 경우 보험업 부수성을 폭 넓게 인정해 부수업무 신고 수리에 소요되는 기간도 단축한다.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관련 건강관리기기 제공 규제도 개선돼 계약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건강관리기기의 최대가액이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또한 같은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내에서도 계약자별 보험료 구간에 따라 건강관리기기를 차등 지급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KB손해보험은 보험업계 최초로 금년 하반기 출범을 목표로 '디지털 헬스케어 특화 자회사' 설립 계획을 발표했다. 이 헬스케어 자회사는 고객 데이터를 기반으로 고객별 건강상태 분석,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미 글로벌 보험사 AXA, 중국 핑안보험은 운동용품, 영양·건강식품, 디지털 건강기기 등을 판매하는 ‘Health Mall’을 자회사 방식 등으로 운영 중이다. [이코노미21]

금년 6월에는 보험사가 헬스케어, 마이데이터 기업을 자회사로 둘 수 있도록 법적근거 마련했고 일부 보험사에서 자회사 설립과 투자가 추진 중이다. 사진=금융위원회
금년 6월에는 보험사가 헬스케어, 마이데이터 기업을 자회사로 둘 수 있도록 법적근거 마련했고 일부 보험사에서 자회사 설립과 투자가 추진 중이다. 사진=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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