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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회복자금 8월 중 지급…손실보상법 10월8일 시행
희망회복자금 8월 중 지급…손실보상법 10월8일 시행
  • 신만호 선임기자
  • 승인 2021.07.16 15: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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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회복자금 대상 작년 8월 이후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받거나 경영위기업종
올해 7~9월 발생 손실분 10월 중순 신청, 10월 말부터 보상금 지급

[이코노미21 신만호 선임기자] 정부는 8월 중 코로나19 확산과 정부의 거리두기 정책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희망회복자금을 신속하게 지급하기로 했다.

또한 108일 시행 예정인 손실보상법에 따른 구체적인 방안 마련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은 15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국세청 관계 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소상공인 피해지원 관계부처 T/F 영상회의를 개최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희망회복자금은 20208월 이후 1회라도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받거나 여행업 등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에게 지원된다.

2021년 제2차 추경안이 7월 중 국회에서 확정되면 81주차에 사업계획 공고 2주차에 DB 및 재난지원금 신청시스템 구축 완료 △3주차에 지급을 개시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이미 구축한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 DB에 포함된 집합금지·영업제한 및 경영위기 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들에게 1차 지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금년 상반기 부가세 신고결과를 반영한 2차 신속지급 DB 구축을 8월말까지 완료해 추가 지원한다.

정부는 20209월 새희망자금을 시작으로 금년 들어 1월에 버팀목자금, 3월에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지급했으며 8월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손실보상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108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손실보상액 산정기준과 방식 등을 심의한 후 중기부 장관이 고시할 예정이다.

금년 7~9월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는 10월 중순부터 신청을 받아 10월 말부터 보상금 지급을 착수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중기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손실보상의위원회에서 논의할 세부 사업계획과 고시 제정안을 사전에 준비하고,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제도 시행일 이후 즉각적인 보상금 지급절차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할 계획이다. [이코노미21]

희망회복자금은 2020년 8월 이후 1회라도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받거나 여행업 등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에게 지원된다. 사진=이코노미21
희망회복자금은 2020년 8월 이후 1회라도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받거나 여행업 등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에게 지원된다. 사진=이코노미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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