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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인니, 대만産 스테인리스강 제품 반덤핑관세 부과
중국, 인니, 대만産 스테인리스강 제품 반덤핑관세 부과
  • 신만호 선임기자
  • 승인 2021.07.22 16: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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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대상 물품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고 있어
무역위원회 “국내 산업이 실질적인 피해 입어”

[이코노미21 신만호 선임기자] 정부는 중국, 인도네시아, 대만산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 제품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무역위원회는 이들 국가에게 향후 5년간 각각 7.17%에서 25.82%의 덤핑방지관세율을 결정했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22일 중국, 인도네시아 및 대만산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제품(Flat-rolled Products of Stainless steel)의 반덤핑 조사 건에 대해 심의하고 “세계무역기구(WTO) 반덤핑 협정 및 관세법령에 따라 중국, 인도네시아 및 대만산 조사대상 물품이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고 있다”고 판정했다.

무역위원회는 국내 동종물품의 판매량 감소, 시장점유율 하락, 이윤감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판정했다.

또한 위원회는 덤핑물품 수입으로 인해 이윤감소 등 주요 국내산업 경제지표들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등 덤핑사실과 국내산업 피해간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제품은 녹이 잘 슬지 않도록 만든 특수강 평판압연강재로 자동차, 조선, 화학·플랜트, 항공, 전자·가전기기, 식기·주방용품 등 기계부품이나 산업재 또는 다양한 소비재의 핵심소재로 사용되고 있다.

2019년 기준 국내시장 규모는 약 3~4조원대(약 200만톤대)에 달하고 시장점유율은 국내산이 약 40%대, 조사대상 물품이 약 40%대(중국, 인니, 대만), 그 밖의 공급국에서 수입되는 물품이 10%미만을 차지하고 있다.

무역위원회은 이번 최종판정 결과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통보하고 기재부 장관은 통상적으로 조사개시일(2020년9월25일)부터 12개월 이내에 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를 최종 결정하며 고시를 통해 수입품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조치를 시행하게 된다. [이코노미21]

이미지=이코노미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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